직장에서 불평불만 직원 대응방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평불만이 많은 직원의 태도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좋겠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질문자에게 불평불만을 하는 경우라면 어떤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러려니 하고 지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외국인 강사를 기업체에 출강시키는게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보내서 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파견관계로 볼 수 없습니다. 외국인 강사가 출강간 회사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출장근무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원청회사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으며 지게차를 이용하고 있는데 파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보내서 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사례의 경우에는 파견관계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술 경력 있는 허리 디스크 산재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기존 질병이 악화된 경우에도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회사가 재정사정이 좋지않아 임금이 밀리는 상황인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불을 이유로 자진퇴사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임금체불이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하여야 합니다.임금(상여금 등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간주)체불은 ① 이직일까지 2개월분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② 전액 체불 후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으나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 ③ 3할 이상을 2개월(기간)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으로 계약을 처리할 건데 그 중에 인건비 지급하기로 되어 있는 약정을 할 경우 파견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관계에서는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도급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도급금을 책정할 때 인건비를 도급금 책정 요소 중 하나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건비 때문에 파견법 위반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도급과 위탁, 파견은 무슨 차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급과 위탁은 어떤 일을 맡아서 처리한다는 면에서 차이가 없습니다.파견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다른 사업주에게 보내서 그 사업주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도급이나 위탁의 경우에는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후임자 문제로 놓아주지 않은 경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대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므로 후임자를 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더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직원들에 싸움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싸움을 한 당사자에 대해 정리를 시킨다는 것이 해고 등 징계를 의미한다면 불가하다고 봅니다. 두 사람의 사적인 문제이므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기가 마땅치 않다고 봅니다.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서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수습기간중 당일퇴사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일정 기간 전에 사직 통보를 하라고 규정한 경우에는 이를 준수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이를 준수하지 않아 회사 업무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문제삼을 수도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