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회사에서 직원들의 사내메신저를 포렌식해서 보는게 문제가 안되나요?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하여 정확한 상담은 법률자문을 받아보셔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활용동의서상의동의 받은내용 외에 당초 메신저 목적외 사용을 하려는 경우 당사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회사내 직장질서 확립을 위한 감사행위라고 하더라도 , 징계와 별개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