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하기로 내정한 경우에 그 사람이 근로자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라 함은 아직 확정적으로 채용한 상태는 아니고 학교졸업 등 일정한 조건을 충족할 경우에 채용하기로 정한 경우를 말합니다.채용내정 상태에서는 실제로 근로제공을 하지 않으므로 근로제공과 관련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이 경우에는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사용자는 채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채용하지 않으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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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 임금은 세금 등 공과금 공제전 금액으로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통장에 찍힌 금액으로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소득금액증명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위에 설명한대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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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상시근로자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어떤 사유발생일 전 1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개월 동안 동원된 총인원을 1개월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개월 중 1주간만 5명이라면 1개월 기준으로 하면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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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동 후 임금변동에 따른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사내에서 부서 이동 발령을 하면서 임금이 600만원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그 이유가 부당하다고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또한 부서 이동 발령이 정당한지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그 발령이 부당하다면 원직 복직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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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고용보험 미가입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이중취업도 가능합니다. 따라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면서 아르바이트 근무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중취업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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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로에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관공서에서는 주말이 휴일이지만 일반 사업장에서 주말이 반드시 휴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사례의 경우에는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가 근무일이고 월, 화요일이 휴일입니다.따라서 주말에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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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보험금 퇴직연금이란게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급여는 퇴직금, 퇴직연금(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로 구분됩니다.퇴직금은 1년 근무기간에 대해 평균임금 30일분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일괄계좌에 입금하고 그 운용책임을 사용자가 부담하는 제도입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은 부담금을 근로자 개인 계좌로 입금하고 그 운용책임을 근로자 개인이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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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자 산재보험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부상 당한 사람은 불법체류자(외국인)입니다. 불법체류자라고 하더라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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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당시 제시한 근무시간을 회사가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변경할사 퇴사이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시 구두로 약정한 근로조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이를 변경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는 것은 무효입니다.이와 같이 무효인 상태에서 근로를 강요하는 것은 불법이며 이에 대해 근로자는 사직할 수 있고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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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근로계약서 어디서 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구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도 근속기간에 포함됩니다.3. 수습시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4. 법으로 규율하지 않으므로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을 정해서 시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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