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를 1년마다 은행에 넣는걸 DC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같은것도 포함시켜서 1/12를 적립해야되나요??
2.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필수라는 말을 들은것같은데 사실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3. 가끔 임금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봅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것도 적법한가요?
4. 어디서 퇴직금포함 연봉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쓰고 월급중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하면 적법하다는 소리를 들은것같은데.....이말이 사실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용자는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현금으로 납입해야 하는 바, 상여금 및 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고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노동관행에 따라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에 해당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납입해야 합니다.
2. 퇴직연금제도 가입하지 않을 경우 벌칙규정이 없으며, 근로자가 퇴직할 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3. 퇴직금은 적립할 수는 있으나, 매월 월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없고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 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 받은 것이므로 사용자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4. 3번 내용과 같으며, 매월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적립하는 개념이라면 연봉액/13으로 월 급여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봉액/13에 해당하는 월급여는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라면 dc형 퇴직연금 적립대상인 임금총액에 포함됩니다.
2.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상 퇴직연금의 가입이 의무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형사처벌로써 직접적으로 강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형사처벌 입법에 대하여 계획된 바는 없습니다.
3.퇴직금지급청구권은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퇴직금지급의무가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서, 매월 지급하는 임금 중에 퇴직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액을 포함시켜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이를 가리켜 적법·유효한 퇴직금의 지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매월 지급할 임금 중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으로서 그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4.연봉의 산정방식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해진 바 없습니다. 다만 매년 퇴직금의 정산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위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서 무효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를 1년마다 은행에 넣는걸 DC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같은것도 포함시켜서 1/12를 적립해야되나요??
임금에 해당하는 것은 다 포함됩니다.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업주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모두 포함됩니다.
2.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필수라는 말을 들은것같은데 사실인가요?
아시는바 같습니다.
3. 가끔 임금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봅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것도 적법한가요?
퇴직금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는 것으로 법적사유가 아니므로 무효입니다.
4. 어디서 퇴직금포함 연봉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쓰고 월급중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하면 적법하다는 소리를 들은것같은데.....이말이 사실인가요??
3번과 같이 무효입니다. 법적 중간정산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퇴직연금 부담금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2. 퇴직연금이 필수는 아닙니다.
3. 불법입니다. 퇴직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4. 틀린 말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 퇴직금 질문드립니다.2021. 04. 14. 20:42
안녕하세요. 퇴직연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1. 회사가 근로자 연봉의 1/12 를 1년마다 은행에 넣는걸 DC형으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이때 연봉에 상여금이나 성과급같은것도 포함시켜서 1/12를 적립해야되나요??
네. 1년 총임금의 1/12을 적립해야 합니다. 임금에 해당하면 모두 포함합니다.
2. 2022년부터 모든 사업장에 퇴직연금이 필수라는 말을 들은것같은데 사실인가요?
답변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가입하지 않는다고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미가입하면 일반 퇴직금제도를 적용합니다.
3. 가끔 임금에 퇴직금 포함되어있다는 말을 봅니다. 이게 적법한가요..?
퇴직금을 포함한 연봉의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이것도 적법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금품들은 퇴직금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4. 어디서 퇴직금포함 연봉 1/13을 월급으로 지급한다. 라고 쓰고 월급중에 퇴직금이 얼마라고 기재하면 적법하다는 소리를 들은것같은데.....이말이 사실인가요??
역시 아닙니다. 해당 금품은 퇴직금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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