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180이면 최저시급미달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간에 며칠을 근무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간 근무일수를 알아야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알 수 있습니다.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를 알아야 월 최저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아래 댓글 내용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5×0.5+8)÷7×365÷12=241월 최저임금=8,720×241=2,101,520최저임금 미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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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이 투표소에서 알바를 했는데 시간에 상관없이 알바비가 동일하다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작년과 비교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봅니다.만약 시급제이고 시급이 작년과 동일한데 근무시간은 작년보다 많다면 당연히 금년도 금액이 더 많아야 합니다.투표소 알바의 보수조건이 어떻게 정해져 있었는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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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아르바이트후에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퇴사 후에 20일 정도 근무했다면 일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정규직 퇴사로 인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발생한다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우로 퇴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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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직 야간수당, 추가수당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직종을 구분하지 않고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서비스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한 경우에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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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특근시 주중 년차사용 강요하는 회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근(연장근로나 휴일근로) 여부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원하지 않으면 특근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또한 연차휴가도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용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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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외수당은 당연한거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 수당(연장근로수당)은 공기업이나 사기업이나 가리지 않고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에도 시간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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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는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인 제도를 말합니다. 따라서 1주 단위로 이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합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2주 단위로 일괄해서 연장근로시간 한도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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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적 임금제로 밤낮 휴일없이 일을강요합니다 시급제로 전환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책정시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그 시간만큼의 수당을 포함하여 월급을 정할 경우 그 예정된 시간만큼 근로한 경우에는 소정 월급을 받으면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당초 예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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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으로 인한 연차 발생은 시간당 1.5배로 들어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연차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정확하게는 보상휴가입니다.보상휴가는 사례처럼 연장근로 등을 한 경우 임금 대신 휴가로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보상휴가는 연장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가산시간까지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6×1.5=9시간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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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의 월급을 못 받고 있는데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바지사장이 아닌 실제 사장을 상대로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회사명칭 변경, 입퇴사 반복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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