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회사는 직원이 700명 정도되는 중견기업입니다만, 최근 몇년간 연봉이 동결되고 있습니다. 년초에 연봉계약서에 서명하고 자기 월연봉이 얼마인지 확인을 했었는데 이제 아무런 통보도 없이 연봉이 동결되고있습니다. 그사이 회장은 배당금 명목으로 혼자 100억이 넘는 배당금을 받아가는데 직원들 월급은 올려줄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렇게 매년 연봉계약서 없이 임금을 동결하고 배당금만 챙겨가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임홍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봉수준 및 협상과 관련하여 노동관계법에서는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연봉협상 및 수준은 회사의 재량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회사 규정 상 연봉에 대해 별도의 규정이 있음에도 연봉협상이나 인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취업규칙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의 연봉협상을 진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급받는 급여액이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위법으로 판단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