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교통사고를 당했을경우...병원입원치료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퇴근 중에 재해를 당했다면 산재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사례는 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병가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의 병가 규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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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후 복직신청할려고 했더니 청원휴직 통보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 복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입니다.이와 같이 회사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지 않은 것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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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에서 세금을 떼어갔는데 납부를 안하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세금이나 사회보험료 등 공과금을 원천징수하여 관계 기관에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는 원천징수한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원천징수 자체는 정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이유는 없습니다.근로자는 위 공과금을 해당 기관에 납부하라고 독촉하고 불응시 경찰에 횡령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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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년 전 못 받은 임금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 소멸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원칙적으로 권리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주로부터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문서로 받아두거나 녹음할 수 있다면 사업주가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권리행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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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밴드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면, 발주처가 도급협력업체의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주처가 가입한 화재보험의 배상범위를 우선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해당 공장이 발주처 소유이고 도급협력업체가 그 공장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여 작업을 했다면 화재보험으로 해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보다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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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사미화 업무인 공무직공무원은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공무원은 겸직이 금지됩니다. 겸직을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해당 공무원을 임명한 기관의 장입니다.사례의 경우 시 소속이므로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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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의 경우 통상시급 변경시 우려되는 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체계를 단순화하는 것이 좋습니다.통상시급에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는 것은 잘못입니다.통상시급에는 기본급만 포함하고 기타 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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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고 있는 회사 근로계약서 상에는 1시간 휴게 시간이 명시 되어 있지만요 과다한 업무로 휴게시간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4시간 이상 근무시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고, 8시간 이상 근무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위반 상태입니다.이에 대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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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정확한 급여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월 최저임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9×5+6+8)÷7×365÷12=256월 최저임금=8,720×256=2,232,32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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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신고시 급여는. 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할 경우 항상 임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사업주가 지급하지 않으면 받을 수 없으며 그 경우에는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합니다.근로자는 별도로 체당금을 청구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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