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를 빌려준거라고 돌려달라는 사장
근무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며 대표-사장-직원
전 직원으로 입사해 월급 200만원에 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고요 <프랜차이즈 사장과 계약서진행>
2달만에 점장이되어 대표가 사장몰래 따로 100만원을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통장에 사장명의로 급여 200만원에서 4대보험 빼고 들어오고요 대표명의로 100만원에서 세금3.3프로 공제하고 들어옵니다.
2명의 명의로 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난 현제 대표가 지급한 급여는 퇴사하게 되면 빌려준거지 급여가 아니라고 2년동안 퇴사 못한다고 잡아두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급여라고 구두로 말했는데 이제와서 생활이 어려운거 같아 빌려준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자문좀 얻고 싶어요
빌려준돈이라면 세금을 띠고 줄이유도 없지 않나요?
그만두지도 못하고 2년동안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건가요?
점장하면 급여를 250 부터 시작이라고 사장은 말했는데 대표랑 얘기 다한거 같다고 계약서 변경 없이 200만원에 명세표만 받습니다.
이중급여 대한 100만원은 빌린것처럼 반환하는게 맞는 건가요?
급여통장에는 대표회사명의로100만원 매장사장님명의로200만원 찍혀서 들어옵니다.답변 부탁드려요ㅜ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한 것이라면 이는 사업소득세를 공제한 것으로서, 매월 신고가 들어갔음을 의미합니다.
이미 지급 후 사업소득세 공제까지 마친 항목에 대해 대여를 이유로 반환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어보이며, 이를 이유로 강제근로를 명하는 것은 법에 위반된 행위입니다.
노동법적으로는 반환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며, 이를 이유로 계속 근로를 하실 필요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해당 금원을 계속적/정기적으로 매월 지급한 것으로 보아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설사, 해당 금원이 대여금으로 보더라도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하므로(근기법 제21조,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1조(전차금 상계의 금지)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전차금이나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채권 및 임금을 상계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처음에는 급여라고 구두로 말했는데 이제와서 생활이 어려운거 같아 빌려준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자문좀 얻고 싶어요
빌려준돈이라면 세금을 띠고 줄이유도 없지 않나요?
프리랜서로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된 것은 해당 업무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된것으로 빌려준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2.그만두지도 못하고 2년동안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건가요?
또한 이를 이유로 2년동안 퇴직을 금지하는 것은 부당한 제약으로서 강제근로에 해당하는 바,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받은 합계 300만원을 임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0만원을 반환할 이유가 없습니다.
또한 대표의 주장처럼 빌려준 경우라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퇴직을 방해하는 것은 근로를 강제하는 것으로서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하던 직장에서 퇴직할 때 이런저런 사유로 퇴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근로기준법 제7조에서는 근로자의 정신 또는 신체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상황의 경우 위의 내용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근로 강제에 대한 내용과 임금 100만원에 대한 자료 수집 후 환급을 요구할 경우 임금체불 진정을 고려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그동안 급여 지급한 이력이 통장에 찍혀 있으니 걱정하지 마세요.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퇴사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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