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한지 6개월 되었습니다.
프랜차이즈며 대표-사장-직원
전 직원으로 입사해 월급 200만원에 근로계약서를작성하였고요 <프랜차이즈 사장과 계약서진행>
2달만에 점장이되어 대표가 사장몰래 따로 100만원을 급여를 받게 되었습니다.
급여통장에 사장명의로 급여 200만원에서 4대보험 빼고 들어오고요 대표명의로 100만원에서 세금3.3프로 공제하고 들어옵니다.
2명의 명의로 급여 지급을 받고 있는데요.
6개월이 지난 현제 대표가 지급한 급여는 퇴사하게 되면 빌려준거지 급여가 아니라고 2년동안 퇴사 못한다고 잡아두는 입장입니다.
처음에는 급여라고 구두로 말했는데 이제와서 생활이 어려운거 같아 빌려준거라고 하는데 이런경우는 처음이라 자문좀 얻고 싶어요
빌려준돈이라면 세금을 띠고 줄이유도 없지 않나요?
그만두지도 못하고 2년동안 노예처럼 살아야 하는건가요?
점장하면 급여를 250 부터 시작이라고 사장은 말했는데 대표랑 얘기 다한거 같다고 계약서 변경 없이 200만원에 명세표만 받습니다.
이중급여 대한 100만원은 빌린것처럼 반환하는게 맞는 건가요?
급여통장에는 대표회사명의로100만원 매장사장님명의로200만원 찍혀서 들어옵니다.답변 부탁드려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