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악화 권고사직 실업급여 신청 거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권고사직으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신청시에 퇴사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권고사직한 경우 지원금 지급이 제한되는 등 불이익으로 인해 사업주들은 가능한 권고사직이 아닌 개인사정으로 이직한 것처럼 신고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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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실업급여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본으로 하되 하한액과 상한액 범위에서 결정됩니다.취업활동 인정 사항은 재취업활동 인정 프로그램을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구인업체를 방문, 채용관련 행사 참여, 면접 참여 등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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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20시간 근무하는 알바의 최저시급 주휴수당?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주휴수당=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1일 소정근로시간=주간 약정근로시간수×8÷40=20×8÷40=4주휴수당=8,720×4=34,88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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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8월 1일 입사자 연차몇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8월 1일 입사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와 별도로 만 1년 근무시 2021년 8월 1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입사 1년 전에 사용한 연차휴가를 15일에서 공제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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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이었으나 후에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때부터는 주휴수당 발생 요건을 충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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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조건 출퇴근거리기준이 대중교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 등으로 통근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통근 소요시간」이라 함은 통상적으로 거주지에서 출발하여 근무지에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왕복시간으로 도보 이용 및 환승시간,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등을 포함한 평균적인 시간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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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개월째 되는 직원의 연차갯수는 26개라고 얘기해주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만 1년 근무한 경우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을 근무한 경우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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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시 사업장 피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할 경우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데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권고사직할 경우 외국인 고용허가를 받는 데 지장이 있습니다. 가능한 권고사직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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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가 본인의 업무를 진행하지 않고 그만둘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자가 업무를 소홀히 하여 회사가 손해를 본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법원에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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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의 휴업 수당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휴업한 경우에 한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금액은 평균임금의 70%입니다.2. 휴업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의 70%를 기준으로 합니다.3. 근무시간을 단축한 경우에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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