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엄청난금조3
엄청난금조321.03.18

퇴직월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019.02.22일 입사하여 2021.03.19일 까지 근무시에

2021.03월에 받을 급여계산은

총급여 / 30 =X

X * 19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0,21일은 주말일 경우는

X * 21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대해 궁금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총액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며, 해당 평균임금에 근속일수를 곱하여 계산됩니다.

    아래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임금은 원칙적으로 실제 근로한 일수에 따라 지급하는 것이나, 매월 고정적인 금액을 지급 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 중도 퇴사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즉, 3월 19까지 근무하고 다음 날 퇴사한 경우에는 "3월급여*19일/31일"로 산정된 급여를 3월 급여로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급여일이 언제냐가 중요합니다. 만약 급여일이 19일이라면 주말을 제외하고 근무일로만 일할계산하므로 19일날 지급됩니다.

    따라서 일할계산이 원칙이므로 19일날 지급되는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월력상 일수로 나눈 평균임금을 구해야 합니다.

    * 평균임금 = (마지막 3개월 임금 총액) ÷ (마지막 3개월 일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퇴직금 = 평균임금 x (재직일수 / 365 * 30)

    본봉 외에 지급받는 각종 수당(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직책수당 등 임금성을 지닌 항목 포함)도 3/12를 곱한 후합산하여 지급받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주말 중 1일은 유급휴일(주휴일), 1일은 무급휴무일로 되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주휴일은 다음 주간의 근무를 전제로 부여되므로, 퇴사하는 주간에는 유급주휴일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3.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주말을 제외한 19일까지에 대하여 일할계산되어 산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일부터 말일까지 근로분에 대해서 한달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3.1 ~ 3.19 까지의 재직기간(실제 출근일이 아님)으로 일할계산합니다.

    한달 급여/31일*19일이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03월에 받을 급여계산은

    총급여 / 30 =X

    X * 19일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20,21일은 주말일 경우는

    X * 21로 계산하는게 맞나요?

    19일로 계산하는게 맞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임금은 시급×유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

    유급시간에는 실제 근무한 시간, 유급휴일시간,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가산시간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단순히 월급을 달의 일수로 나눠서 구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19일간에 매일의 시간에 대해 위와 같이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