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팀장에게 사직 의사표시한 것은 사실이고 이에 따라 팀장은 업무 인계인수에 관해 언급하였고, 업무 인계인수는 필요한 것이므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2. 형평에 어긋나게 특정인에게만 지속적으로 업무보고를 요구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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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이 자꾸변경 되어 퇴직금 및 월급이 예상 수령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장의 말을 액면대로 따를 경우 25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임금을 계산해 줄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22일 이후에는 근무하지 않았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주장할 경우라도 그 기간에 대해서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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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후 육아휴직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취업한 이후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근무기간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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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는 근로기준법 제24조에서 규정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 조항에서 규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정당한 해고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단순히 사례처럼 해고할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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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신청 후 복귀후에 사무직에서 생산직으로 보직이 변경시 권고사직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육아휴직 종료 후 원직복직이 원칙입니다. 사무직을 생산직으로 변경하여 배치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위와 같이 직종을 변경하는 것은 부당하지만 권고사직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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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 근무시간 적어도 해고예고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고예고수당=통상시급×1일소정근로시간수×30=10,030×1.6×30=481,4407월 임금은 해고예고수당과 상관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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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근무 32시간 토요일 연장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통상 토요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무하더라도 휴일근로 가산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로하여 1주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이 경우 1.5배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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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연차 사용 신고해도 되나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했다는 주장인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서 정확한 판단이 어렵습니다.단순히 연차휴가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는 정도라면 불법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정도를 벗어나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할 정도라면 불법입니다.대화자 간에 녹음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이렇게 녹음한 파일은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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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초과근무 신고 및 편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로 동일인이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상 두 회사 소속으로 분리하여 불법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경우로 이해합니다.위와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신고할 경우 사용자가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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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급여 편법으로 계약 당한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는 취지로 이해합니다. 사례의 경우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이와 같이 임금을 지급하면 불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해서 차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자진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단순노무직 여부는 노동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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