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매장을 여러개 운영중인 경우 매장이 모두 동일 사업체 직영점이라면 모든 매장에 고용된 근로자 합산수를 기준으로 상시 근로자 수를 판단합니다.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A매장 폐점을 이유로 A매장 직원을 B매장으로 옴기면서 B매장에 고용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근로계약기간이 남아 있는데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해고하시면 안되고 권고사직 등의 협의절차를 거쳐 합의 퇴사처리 하던지 계약직으로 채용한 경우 계약기간 만료일에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 처리해야 부당해고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고시 정당한 이유를 요하지 않기 때문에 해고하셔도 되는데 다만 해고시점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아르바이트 근로자라면 해고일자 기준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30일 동안 사용하다 해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할 의무를 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