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월급에 5월에 제가 근로자의날(목)에 일을 안했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의 날은 근로하지 않아도 1일의 유급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월급 지급표의 기재는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추석연휴 있는 달 월차가 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휴일이 있는 달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거나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 실업급여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재취업 후 퇴직하여 남아 있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당초의 실업급여일수 중 재취업 전 받은 일수를 공제한 일수를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2. 재취업하여 근무한 기간은 실업급여에 반영되지 않습니다.3. 2번 참조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일까요. 갑질의 여부가 있는걸까요..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회사가 명백히 그만두라고 하지 않는 한 해고라고 주장하더라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이동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에 사례처럼 기재되어 있더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법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는 제3자가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3. 인사이동이 부당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 통보 기간, 2주전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2주 전에 사직통보하더라도 실제로 회사 업무에 지장이 없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면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학습병행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정산 사유되면 중간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연금 DC형의 경우에는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전세보증금 증액이 중도인출 사유라면 필요한 금액을 한도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차별적이고 불필요한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하는 경우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여름휴가나 샌드위치 휴가를 연차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해야 법적으로 유효합니다.2.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비치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파일로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쉽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비치했다면 그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개인 연차 사용을 인사 고과에 반영해도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무급휴가를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원인이 회사의 방침 때문이므로 무급휴가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부당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