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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참고혹적인사자
한참고혹적인사자

일학습병행을 통한 근로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게 정상인가요?

2023.09월부터 일학습병행을 통해 급여를 지급받았고 2024년 1월의 3주제외하고는 전부 근로했습니다. 2024.02.01월 정규직 근로계약서 (임금 3,000만원) 작성 후 2025.06.30일자로 퇴사했습니다

현재 확인되는 퇴직금은 330만원정도로 일학습병행 당시의 근로는 산정되지 않은거같은데

계속 급여를 지급받았다 하더라도 일학습병행 당시의 급여는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는건가요?

만약 그때의 퇴직금도 수령이 가능하다면 퇴사한 회사의 회계팀에 문의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일학습병행으로 근무할 당시에도 근로자 신분이므로 이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일학습병행을 통해 실제 해당 사업장에 사용종속관계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해당 기간도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