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채우고 퇴사하려는데 퇴사전 2주를 연차를 사용하고싶은데 그렇게 했을때 퇴직금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기간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므로 퇴직금 산정 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에 해당하여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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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어떤 사업장에서 일하건 근로자로 취업하면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일을 지정하고 월급에서 해당일에 상당한 임금을 삭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오히려 근로하지 못한 날에 대해 휴업수당(평균임금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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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의 업무 범위가 긍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노무사는 행정기관에 제기된 사건과 관련하여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리하기도 하지만, 사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 사건에서 당사자를 대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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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근 일 느리고 못 한다고 짤렸는데 어이없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고를 당한 경우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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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담당자의 구두상 약속이 취업규칙보다 못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용자라고 할 수 있는 인사부장이 인센티브 지급을 약속했으므로 회사의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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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입증하면 부당해고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사의 사직권고에 따라 사직한 경우(일반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는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이 문제될 수 없으나, 사직권고에 불응하여 해고한 경우에는 구제신청이나 해고예고수당(30일 전 예고가 없는 경우)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권고사직이나 해고로 퇴직할 경우는 비자발적 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 정당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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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10며칠이랑 상용직(공공근로, 계약직 주5일)6개월 하고 그 다음 일용직 부족한 일수만큼 하면 일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지 아니면 한달 미만 10일미만으로 부족한 일수만큼 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자발적으로 퇴직한 후 일용직(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② 수급자격 인정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달 초일부터 수급자격 인정신청일까지의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의 합이 같은 기간 동안의 총 일수의 3분의 1 미만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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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 노동시간및 잔업 특근강제 및 라인이동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자는 소정근로시간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없습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노사가 합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연장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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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이나 화산폭발같은 재난상황이 근무지 이탈 해도 불이익이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재난 상황에서는 정상적인 근로가 불가능하므로 근무지 이탈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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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계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 6일 근로할 경우 7일째 되는 날은 주휴일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주휴일에는 일을 하지 않아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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