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작은 네일숍같은데서 일할때도 무조건 근로계약서 작성 하나요?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만 쓰는건가요?
작은 네일숍이라도 취직을 한거고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근로계약서말고 다른 계약서같은걸 쓰나요?
어떤걸 쓰는건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한달에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사장이 자기 맘대로 휴일같은것을 지정해서 쉬게 해놓고 그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건 노동법상 불법인가요?
고용·노동
근로계약서는 프리랜서만 쓰는건가요?
작은 네일숍이라도 취직을 한거고 그래서 프리랜서가 아니니까 근로계약서말고 다른 계약서같은걸 쓰나요?
어떤걸 쓰는건가요?
그리고 예를들어 한달에 200만원을 받기로 했다고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사장이 자기 맘대로 휴일같은것을 지정해서 쉬게 해놓고 그만큼 월급에서 차감하는건 노동법상 불법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