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 + 근로계약서 근무시간 관련 노무사님들 도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공휴일에 근무한 경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휴가로 대체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이와 같은 합의 없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대체휴가를 부여할 수 없습니다.2.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3. 출근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므로 출근할 필요 없습니다.4. 회사 대표가 근로계약서와 다르게 출근하라고 구두로 밝힌 바 있으므로 종래대로 출근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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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근로계약서 내용인데 궁금한점이 두가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근로계약서상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별도로 미사용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2. 휴일에 근로할 경우 1.5배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 1주 40시간을 초과한다면 1.5배로 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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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알바 근로계약 종료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이후 첫 번째 주휴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금요일까지 근로하면 토요일부터는 근로관계가 상실되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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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권고사직 시 회사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아래와 같이 작성해야 합니다.11.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 퇴사(질병·부상으로 업무수행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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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정당한 이유로 해고했고 임금도 지급했는데 계속 시비를 걸 경우 변호사와 상담하여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임금을 반환한 경우 다시 가져가라고 통보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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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 사업장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7월 5일까지 계속근로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회사의 방해로 인해 이 날짜까지 출근하지 못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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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이면 연차ㆍ월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상시근로자수 6명으로 볼 수 있습니다.2.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이상 근무 시 기본적으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3. 상여금과 퇴직금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지 않는 한 계약서 내용대로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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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를 사용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대표가 변경되더라도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근로관계는 계속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최초 입사일부터 근로관계는 계속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2. 출산전후 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3.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퇴직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4.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근로관계가 계속되므로 근무기간도 그때부터 산정해야 합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는 6개월 이상 계속근로와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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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거나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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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직한 회사 하루만에 그만두고나서 연락 후 답장 안 올 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직의사표시를 문자를 통해 한 것이므로 답장이 없더라도 퇴직의 효력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위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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