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자를 해고했는데 계속 문자로 항의
안녕하세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고
여러 사정상 새로 고용한 주방장 4일 근무하고 해고했습니다.(계약서 썼습니다.)
급여는 계산한 것보다 훨씬 많이 이체해 드렸습니다.(그냥 기름값까지도 다 드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너무 기분 상하고 비참하다며
계속 노동청을 가겠다는둥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둥 문자를 보내면서..
결국 가게로 찾아와 돈봉투를 집어던지고 갔습니다.
이럴때 사업주측에서 잘못한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급여를 이체했지만 이렇게 현금으로 다시 돌려주면 어떻게 해야되는지도 궁금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