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은안들고1년넘게일한곳에서 연차수당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고, 1년 동안 출근율이 80% 이상이었다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면 바로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경력증명서 발급거부 노동청 진정제기 시 소요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 소요기간을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경우 처리기간은 25일(휴일 제외)입니다(1회 연장 가능).
평가
응원하기
카페알바 수습기간에 돈을 100프로 다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 동안 최저임금 100% 미만 90% 이상으로 지급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정할 것최저임금 미만 지급에 대해 약정할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평가
응원하기
4대보험, 퇴직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근로할 경우에는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1년 이상 근로할 경우 퇴직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0 (1)
응원하기
연차수당 vs 월급 뭐가 더 좋은가요? 돈으로 따졌을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받는 것이 유리하다고 봅니다.
평가
응원하기
3년전 직장내괴롭힘신고후보복갑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감봉 3개월 정직으로 징계한 것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위와 같은 징계 외에 종전 담당 업무를 부여하지 않고 허드렛일을 시킨 부분과 교대근무 등을 하지 못하게 한 부분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부당전직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5.0 (1)
응원하기
감시•단속근로직을 하고 6개월정도 근무 후 실업급여 가능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비자발적이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감시 단속 근로자는 보통 격일제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7개월 정도 근무한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주 5일 근로제인 경우에는 7개월 정도 근무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피보험단위기간은 실근로일과 유급휴일을 합산합니다. 주 5일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일 포함하여 6일은 피보험단위기간으로 산정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비자발적으로 퇴직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나머지 퇴지금을 받아야하는데 지금 민사소송 강제집행 중이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현재 강제집행 진행 중이라면 법적으로는 최종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대지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근로복지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기타 민사절차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