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사업자 출석요구 2회 불참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사업주입니다...
카페 운영중인데 운영이 조금씩 어려워지면서 알바생 월급이 밀려 결국 다 못줘서 고용센터에 신고 당했는데요..
금액은 175만원이고 그 중 105만원은 주었고 나머지 70만원이 남아있는 상태 입니다.
한번은 고용센터에서 날짜를 바꿔주었고
바뀐 날짜에 나가기 전 날 전화를 못받아서 다시 걸려고 보니까 날짜가 한번 더 바껴져 있더라구요.
근데 그 바뀐 날짜에 제가 단체주문이 있어 출석을 못할거 같은데 이 경우엔 제가 다시 전화해서 기간을 변경 할 수 있나요?? ( 주문이 있어야 제가 돈을 벌어서 줄 수 있기에 ㅠㅠ 이걸 안하고 갈 수가 없을거같아요 ㅜㅜ...)
아니면 두번 못갔으니 고소 당하는건가요 ㅜㅜ..?
기한이 조금 늦어지긴 하지만 안 줄 생각 아니고 당연히 다 줄 생각입니다..
제가 잘못 처신한거 알고 있습니다ㅜㅜ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너무 걱정하지마세요
일단 원론적인 답변부터 드리자면,
사업주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면, 근로감독관은 사건을 내사종결(사건 자체를 더 이상 진행하지 않음)하거나, 고의적·악의적 불응으로 판단될 경우 형사입건 및 검찰 송치, 체포영장 신청 등 강제수사 절차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반복적으로 출석요구에 불응하거나 연락을 피하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회피하면, 체포영장 발부 및 체포, 형사처벌(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출석일 변경은 가능합니다. 부득이한 사정(가게 운영, 단체주문 등)이 있다면, 담당 근로감독관에게 미리 전화로 사정을 설명하고 출석일 변경을 요청하시면 대부분 일정 조정이 가능합니다.
단, 사전 연락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반복적으로 일정을 미루는 경우에는 불성실하게 사건에 임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니 꼭 사전에 연락하여 양해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액의 전부도 아니고 일부 금액이고, 체불이 처음이라면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출석요구에 2회 이상 불응하는 경우에는 진정인 조사에 따라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출석이 어려운 경우에는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여 일자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건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접수되어 출석요구를 받았으나,
해당 일정에 출석이 불가능하다면, 신속하게 담당 근로감독관님께 연락을 취하여 사정을 설명하시고, 출석 일자 변경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지급해야 할 금액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면 바로 지급하고 진정을 취하하도록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