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은 계약기간 첫날(첫출근일)이 취득일이 되어야 하는게 맞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이 2023년 10월 24일이 맞습니다.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업급여수급일수에 차이가 있습니다.회사측에 취득일 정정 신고를 요청하고 불응시 근로복지공단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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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는 언제부터 사용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연차휴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에는 입사일부터 1개월 단위로 개근한 경우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한 때부터 1일씩 또는 모아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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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휴무 갯수는 어떻게 산정을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로하기 계약하였으므로 토요일과 일요일은 휴무일이라고 봐야 합니다.이와 같이 휴무일에 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휴무일에 근로하라고 지시할 경우 근로자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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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평일에 14시간 근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30×(14+6×0.5+2×0.5)=180,540시급 1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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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 지급기준을 알려주세요 결정전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상여금 지급기준은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 자체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상여금 지급 기준은 기본급입니다. 기본급 외의 각종 수당을 기준으로 상여금을 산정하려면 근로자와 회사측이 상여금 지급 기준 변경에 관해 합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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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아르바이트 중인데 아르바이트 끝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이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이거나 자발적이더라도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비자발적이므로 문제 되지 않습니다.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 여부는 사실을 조사해봐야 합니다. 만약 주 5일제로 11개월 동안 정상 근로했다면 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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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 급여 신청 가능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사용자가 계약기간 연장을 제안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과거에 실업급여 받은 것은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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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넘게 받지못한 월급 받을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해당 지인은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부 간에는 동업관계이거나 조력자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출퇴근시간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시를 받고 근로했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와 같이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임금 발생일부터 3년이 지난 부분은 소멸시효 때문에 받을 수 없습니다.근로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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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휴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의 경우 시급 10,000원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무효이므로 시급 10,030원으로 수정해야 합니다.휴일에 근로한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1.5, 8시간 초과 시 시급×2로 계산합니다.휴일에 10시간 근로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10,030×8×1.5+10,030×2×2=160,480만약 위 휴일이 주휴일이고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위 임금과 별도로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10,030×8=80,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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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알바 마감타임 근무시간 이후 근무에 대한 시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한 경우도 소정근로시간 이후 근무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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