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시급 계산이 헷갈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만약
09:00 ~ 18:00 (휴게1시간, 시급 10,000원) 근로자가
24:00 까지 근로를 할 경우 하루 급여가 어떻게 되나요?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6시간(연장) + 5,000원 x 2시간(야간) 인가요
누가 자꾸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4시간 + 15,000원 *2시간 이라고 말해서
헷갈립니다.
어떤게 맞을까요
부탁 드리겠습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0,000원 x 8시간 + 15,000원 x 6시간(연장) + 5,000원 x 2시간(야간)이 맞습니다. 연장, 야간근로는 2배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평일에 14시간 근로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시급×(실근로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야간근로가산시간)=10,030×(14+6×0.5+2×0.5)=180,540
시급 10,000원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므로 위와 같이 수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시급 10000원, 18시 이후 휴게시간 없음을 전제(원칙적으로 4시간 근무 시 30분 휴게시간 부여 필요)로, 기본 근로 8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8시간*1배= 80,000원
연장근로 6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6시간*1.5배=90,000원
야간근로 2시간에 대해서는 10,000원*2시간*0.5배= 10,000원
총 180,000원이 지급됩니다.
따라서 1번이 맞는 방식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바와 같습니다. 18시부터 24시까지는 연장근로로써 1.5배를 가산한 수당을(6시간×1.5×10,000원), 22시부터 24시까지는 야간근로로써 0.5배를 가산한 수당을(2시간×0.5×10,000원)을 지급하면 되므로 1번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18시를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시간에 대하여서는 1.5배의 수당이, 22시부터 24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서는 추가로 0.5배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