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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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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소명절차, 해고 서면통지 순서 및 시기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일반적으로 아래와 같은 과정으로 처리합니다.조사 – 징계위원회 – 해고 통지(사유 및 시기 명시)해고 통지는 해고일 30일 전에 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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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사기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구체적인 사정을 알 수는 없으나 사기죄의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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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 근로와 다르게 고용보험 신고를 할 경우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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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도날드 퇴직금 받는 날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모든 금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임금은 임금계산기간에 따라 판단해야 하고, 퇴직금은 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하고,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 여부에 따라 발생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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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일 하루 10시간 7개월 근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사유는 정당하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주 5일제의 경우 정상적으로 7개월 정도를 근무하면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 근무상황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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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수습기간 임금90프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수습기간(최대 3개월) 중 최저임금 90%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법하려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수습기간을 정할 것수습기간 중 임금을 최저임금 90%로 정할 것단순노무직이 아닐 것근로계약기간이 1년 이상일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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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이고, 비자발적으로 퇴직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마지막 사업장 퇴직사유가 자발적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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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가입전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퇴직연금이 적용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는 법정퇴직금이 적용됩니다. 사례의 경우 퇴직금을 산정하려면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연금 적용되기 전까지의 근로기간이고,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입니다. 상여금의 경우 1년분의 3/12을 3개월 임금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2. 퇴직연금 부담금 중 미납분에 대해서 납부를 요구할 수 있고, 지연이자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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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든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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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통보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1. 인수인계기간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2. 사직통보 후 회사는 일정기간 사직수리를 보류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그 기간에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으로 처리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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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어린이집 원장님 변경 될 시 권고 사직 처리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원장이 변경되더라도 고용승계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근로자가 고용승계를 거부하면 자진퇴직으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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