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대상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고용보험일수 180일이상 채웠고 계약직만료로 일을 종료할것같습니다. 이렇게 종료가되면 실업급여 대상자가 된다는걸 알고있는데요.
문제는 제가 9월30일 까지 근료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사장님은 10월2일 즉 추석연휴 전까지 근로를 해주길 원하세요 근데 10월1일부터 2일까지 4대보험을 안넣으시려나봐요 이틀때문에 보험료가 나가는게 아까우신가봐요... 그렇게 9월30일까지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제 요청으로 계약직 상용직으로 등록을해주셨어요.
혹시 차후에 저 이틀동안 4대보험을 안넣은것 때문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에대해 문제가 생길수도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