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소정근로시간 계산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소정근로시간은 근로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사례의 경우 6시간 10분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됩니다.월급제의 경우에도 주휴일이 적용됩니다. 다만, 월급제의 경우에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므로 정상적으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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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를 받은 이후 다시 취업하여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고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직할 경우 다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계약직의 경우에도 위 설명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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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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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를 일할 계산 없이 다음달에 주기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임금계산기간) 근로한 임금을 다음 달 일정한 날에 지급하는 것이 보통입니다.사례의 경우 임금계산기간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임금계산기간은 근로계약 체결 시에 명확히 해야 하나 그렇게 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지급 실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만약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한다면 사례의 경우 3월 5일부터 3월 31일까지 근로한 임금을 4월 20일에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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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사유 코드 중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사업장에서 받는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제 퇴사사유는 자진퇴사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목적으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것은 부정수급을 모의한 것과 같습니다. 만약 이 사실이 적발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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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의 지정은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공휴일 사이에 근무일이 있을 경우에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것이 공식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는 그때그때 정책적으로 결정한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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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계약직 계약 체결 후 정규직 계약(수습3개월)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최종적으로 고용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전단계로 일정기간 근무하게 하여 능력 등을 평가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처럼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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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해고 효력 없음 이라는 말의 의미가 정확히 무슨 뜻인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그 징계해고는 효력이 없다’라는 말은 징계 절차나 징계 사유가 부당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아시는 바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면 이길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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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은 반드시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권고사직은 사용자의 사직권고와 근로자의 사직 결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노사 일방의 의사만으로는 권고사직이 성립할 수 없습니다. 즉, 노사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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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 보통 얼마나 지나면 들어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퇴직금은 퇴직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예를 들어 퇴직일이 3월 18일이면 3월 31일까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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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채나 간혈적 추가근무는 주휴수당을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받을 수 있습니다.만약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간헐적으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상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1주 15시간 근로한 경우(결근이 없어야 함)에는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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