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나 해고가 발생할 경우 경우 사업장이 고용창출장려금, 고용유지지원금,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안정자금 등의 감원방지의무가 적용되는 지원금을 받고 있을 경우 그 지원급이 중단되거나 환수될 수 있으며, 외국인 채용 등에도 제한이 따를 수 있습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권고사직은 회사가 먼저 사직 권고 후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이는 것이으모 실업급여 수급을 목적으로 근로자가 권고사직을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부합하는 신고사유로 신고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