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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바를 첨 하는데 사장님이 돈을 더 적게 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시급을 얼마로 정했는지 명확히 증명하려면 근로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 교부를 요구하여 시급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근로계약서에 시급 10,03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시급 10,100원을 주장하기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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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단기알바의 경우에도 18세 미만자는 친권자의 동의서가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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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내 쉬는 시간을 담배 피지 마라 제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처럼 흡연을 제한하는 것은 타 근로자들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흡연 제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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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고용보험만 선택해서 가입할 수 없습니다. 4대보험을 모두 가입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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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진정서 방문 제출 시 자료 제출 방식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자료를 프린트하지 않고 USB에 저장한 파일 형태로 제출해도 받아줄 것입니다.근로감독관이 야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할 경우 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야근을 한 이유(회사 지시, 결재, 업무량 과다 등)을 설명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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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후 단기 근로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마지막 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마지막에 자발적 퇴사를 하게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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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방 알바 주휴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주휴수당 발생 요건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므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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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이전 회사의 고용보험 경력으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현재 근무하는 사업장의 경력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신고가 필수적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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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 회계연도 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한다고 하더라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와 비교하여 후자가 유리하면 후자를 적용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1년 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면 2025년 1월 1일에 2.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 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데 이것은 위의 연 단위 연차휴가 산정 방식과 관련이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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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사례와 같이 근무기간이 유동적인 경우에는 분쟁이 없도록 근로조건을 사전에 명백히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제시하신 근로조건을 근로계약서에 명시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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