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자료의 형태에 제한은 없습니다만, 당연히 근로감독관이 보기 편하고 핵심적인 자료위주로 제출하는게 좋습니다
당연한 얘기이지만 근로감독이 매우 바쁘기 때문에 대충 USB로만 내면 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따로 핵심적인 자료를 추리고 목록을 만들어서 제출하세요
노동청은 진정서와 증거 자료를 접수할 때 증빙자료의 형태(문서, 녹음, 파일 등)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근로감독관 조사 시 진정인이 직접 증거 자료를 출석 조사 때 제출하면 됩니다.
반드시 모두 인쇄하여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USB와 같은 저장 매체에 파일 형태로 자료를 제출하는 것도 실무적으로 가능합니다. 특히 자료가 방대한 경우 이런 방식이 매우 현실적입니다. 단, 담당 감독관에게 먼저 파일로 제출이 가능한지 사전에 문의하면 보다 정확합니다.
증거 자료 제출 시 인쇄본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근무내역 등은 파일로 제출해도 무방하며, 녹음파일이나 SMS, 캡처 이미지 등 다양한 형태의 증거가 허용됩니다. 사실관계 입증에 도움이 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USB, CD 또는 메일 등 다양한 방식이 수용됩니다. 다만, 현장 담당자 재량에 따라 일부 자료는 인쇄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핵심 자료는 인쇄본으로 일부 준비하는 것도 안전합니다.
방대한 증거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은 권리구제 의지의 표현으로 받아들여지지, ‘의도적으로 야근했다’라는 식의 부정적 해석을 받는 것은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진정인은 본인의 권리 보호 및 입증을 위해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므로, 과거 기록 수집 의지가 없었다는 점(최근 수집을 시작함)을 출석 조사 시 감독관에게 충분히 설명하면 정당하게 이해됩니다. 오히려 성실하게, 체계적으로 증거를 준비한 점이 조사에 도움을 준다는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