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인 확인설명서 효력이 발생하려면 계약서에 확일설명서가 첨부되어있다는 내용이 기재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한다면 반드시 공인중개사와 계약을 진행해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서명 및 날인이 필요하고, 중개보조인은 서명이나 날인을 할 권한이 없습니다. 보통 부동산계약서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거래당사자 쌍방에 교부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와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한 후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되므로 이것을 근거로 책임을 물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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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에 등록만 하며 사무실을 낼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 취득후 누구나 사무실을 구하여 개업을 할 수 있습니다. 개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실무교육을 받고 사무실을 구한 후 시·군·구청장에 사무소 개설등록을 신청한 후, 개업전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 등록 및 업무보증을 설정하고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무실을 차렸을 때는 기본적으로 사무실내 고객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원본, 공인중개사 자격증 원본,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과 손해배상책임 보증 증빙 서류 등을 비치해야만 하며 대표자와 소속 공인중개사, 임원, 사원 등의 서류도 포함됩니다. 또한 계약을 진행한다면 계약서 사본과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도 일정기간 보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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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취득하면 일할 때 제외하고 특별히 좋은 점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부동산거래 전반에 걸친 법률적 지식을 습득할 수 있으므로, 개업을 하지 않더라도 부동산 거래에 대한 이해를 할 수 있으며 법률적인 지식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고 경매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약간 난이도가 있기는 하지만 꾸준히 학습을 하신다면 아무나 자격증 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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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나 법무사 시험 아무래도 떨어질 가능성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시험이 어려우면 합격이 어려울 수 있지만 합격이 되면 그만큼 수익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법무사 시험은 난이도가 높고 합격까지 이르기 어렵지만 합격후 대부분 개인 사업체를 운영하며 개인간의 큰 편차없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는 법무사에 비해서는 난이도가 낮고 열심히 학습하면 합격에 이르기는 쉽지만 합격 후 개업을 했을 때 개인의 영업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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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정신적 부담이 적은 직업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는 다른 서비스 직업과 유사하게 사람을 많이 상대해야하는 직업으로서 친절한 사람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상대해야하고 여러가지 다양한 상황과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정신적으로 피로할 수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원하지 않으신다면 생산직 등 다른 직군을 찾으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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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건축사무소장이면 아들인 제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하다면 법무사를 취득하는 것이 법률을 다룰 수 있어 여러모로 좋을 수 있습니다. (재판에 직접 참여하려면 변호사가 되어야 합니다.) 법무사는 법률전문가로서 민사 및 행정 절차 대행, 채무 및 지급명령 관련업무, 공증업무, 등기 및 등록 대행, 상속 및 유언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는데 여러가지 법 관련 업무에서 법률 서류 작성 및 등기 업무등을 수행하게 됩니다. 법무사는 특별한 자격 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지만 시험 난이도가 높아서 체계적인 학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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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의 응시 과목 및 합격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 시험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 입니다. 매년 10월 마지막주 토요일 치러지며 오전에 치러지는 1차 시험이 중요한데, 과목별로 각각 과락 40점 미만을 피하고 평균점수 60점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으며, 오후에 치러지는 2차 시험도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1차 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1회에 한해 1차 시험 면제가 되어 2차 시험만 합격하면 자격증을 취득 할 수 있습니다. 최근 5년간 합격률은 1차 시험 20.4%, 2차시험 26.0% 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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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는, 자격증 소지자만 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매는 아무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분석을 할 줄 모르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충분한 학습과 연습을 한후 참여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경매를 공부할 수 있는 책이나 학원, 인강수업 등 다양한 학습 프로그램들이 존재하니 개인 사정에 맞추어 학습하시면 됩니다. 법원경매정보 사이트 (www.courtauction.go.kr) 에서 현재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입니다. 두인경매, 경매마당, e옥션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매는 인터넷으로 운영되므로 역시 학습 및 입찰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료사이트에서 검색하며 어느정도 공부를 한 후 실제 입찰을 할 때는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실제 경매는 각급 법원 본원이나 지소에서 실시하고 있는데, 법원의 경매 장소를 시간에 맞추어 방문하여 입찰보증금을 내고 입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므로 경매 현장에 직접 가서 살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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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살고 있는데 명의는 제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다시 계약 할때 옆지기로 해도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셋집의 명의를 변경하려면 먼저 임대인과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전세계약서 내용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특히 보증금 승계부분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존 대출이 있는 경우라면 전세계약자를 배우자 명의로 변경하게되면 대출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사전에 은행관계자와 상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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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위기에 배워서창업할수있는유망한 자격증이있으면 추천좀부탁합니다 50대이후반이구요 참 요즘 경제침체로하루하루가 힘든게버티고있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50대 후반으로 창업 가능한 자격증으로는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 사회복지사 2급, 요양보호사, 노인심리상담사 등이 있습니다. 어느 자격증이든지 취득하는 것과 그자격증을 잘 활용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 일 수 있으므로 본인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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