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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의 보류지, 체비지는 어떤 연관이 있나요?
보류지는 시행자가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거나 규약.정관.시행규정.실시계획으로 정하는 목적을 위해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않고 정하게 되는 토지입니다.체비지는 보류지의 일부로서 매각하여 개발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는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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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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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의 효력에 대한 추가 질문 있습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해설에도 있지만 견련성 (채권이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 변제기 도래, 물건을 점유 모두를 만족해야 하는데, 상기의 사건에서 보면 "갑 명의의 보존등기 후 2개월 내에 공사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주택을 인도받기로 약정"하였으므로 변제기는 보존등기 2개월 후인 2021. 3. 15이 되고, 그 전인 2021. 2. 8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 졌으므로 낙찰하고 대금을 완납한 병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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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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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사용대차 등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예를 들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직접 거주를 하는 사람이니 직접 점유자이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주점유자이지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한 뒤 실질 소유권 행사를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도이며, 명의신탁 자체의 의미대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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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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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 농지법에서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2개로 나눈 이유는 무엇인가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및 보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으로서 농업진흥구역과 농업보호 구역으로 구분됩니다. 농업진흥구역은 농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농업기반정비 사업이 시행되었거나 시행 중으로 농업이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이며,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경의 용수 확보 및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역입니다.즉, 농업진흥구역은 농사를 위해 정비된 농사 전용 토지이고 농업보호구역은 그 전용 토지에 필요한 물 공급, 수질 보전 등 지원을 위한 부속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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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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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민법총칙관련 질문합니다
중간생략등기는 최초 매도인에서 중간취득자를 거쳐 최종매수인에게 이전되는 거래에서 중간취득자로의 등기를 생략하고 최초 매도인에서 직접 최종매수인에게 이전하는 등기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예를 들어 부동산 소유자(최초 매도인)인 “갑”이 등기 없이 “을”에게 양도하고 “을”이 다시 등기 없이 “병”에게 양도하는 것을 “갑”이 “병”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등기 이전하는 경우, 국가에서 “을”의 개입을 알 수 없기에 매매 차익에 대한 취등록세,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게 되므로, 적발되는 경우 목적 등에 따라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한 3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주는 것입니다.민사적으로 중간생략등기 관련자 3명 모두의 합의가 있으면 민사상으로 등기는 유효하고 개별청구권은 유효하게 존속하지만, 토지허가제 구역 내에서는 이루어진 경우는 애당초 최초 매도인 (“갑”)와 중간취득자 (“을”)의 토지허가 자체가 없었으므로 무조건 무효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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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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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준비하려는데 몇개월정도 공부해야 하나요?
개인차가 많습니다만 공부하신지 오래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내에 합격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관련 지식을 습득하는 목적으로도 공부가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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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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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계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선 어떤 과목들을 공부해야되나요?
학원을 다니지 않아도 인강 프로그램이 좋은 것이 많으니 수강하셔서 시험을 치러 자격증 취득 가능합니다. 과목은 1차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2차 중개사법, 공법, 공시법, 세법으로 모두 6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어 부동산학개론을 제외하면 모두 법과목입니다. 시험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모의고사를 꾸준히 치르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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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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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는 꼭 자격증이 있어야하나요?
현재는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고 중개사무소를 개설 등록해야만 부동산중개를 할 수있도록 법제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고려시대에도 부동산중개업이 있었고, 대한제국 시대에 중개업에 대한 규칙이 제정되고 인가증을 받은 자만이 부동산중개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일제시대를 거쳐 1961년에는 소개영업법의 제정으로 신고를 하면 부동산 소개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가, 1983년에 부동산중개업법이 허가제로 제정되어 1989년 까지는 공인중개사 자격 유무를 불문하고 허가를 받아 부동산 중개업을 할 수 있었으니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활동하시던 분들이 이때까지 신고나 허가를 득하여 활동하던 것이고, 1990년 부터는 공인중개사에 한해서 허가를 받게된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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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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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교육이 필요한가요?
공인중개사에게는 개업을 하기전 받는 실무교육과 개업 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이 있습니다.실무교육은 4일간(28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영상 시청 7시간 + 3일간(21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연수교육은 2일간(12시간)의 집합교육 또는 인터넷 영상 시청 6시간 + 1일간(6시간)의 집합교육으로 이루어 집니다.그밖에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및 등록관청이 부동산거래사고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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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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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법에서 나오는 검인, 검인계약서 라는 건 어떤 개념인가요?
검인계약서제도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서, 등기원인이 매매, 교환인 경우 반드시 제출하도록 되어있어 부동산 거래계약서를 작성할 때 실거래가를 기재하여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검인을 받도록 하는 제도이며, 검인을 받은 계약서를 검인 계약서라고 합니다. 중개사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거래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받으면 매수인이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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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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