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은 사업주체가 어디가 되는건가요?
사업의 주체는 민간이고 정부에서 장려하는 사업이므로 지원을 받는 것입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민간임대아파트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민간 건설사가 세금혜택을 받기위해 저소득층을 위한 소형 아파트를 지어 임차인을 구하고 장기간 임대를 주는 아파트로서 임대 의무기간은 현재 10년입니다.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는 저소득기준 등에 따른 입주 조건(성인, 무주택자, 월평균소득 등)이 있으며 건설사 홈페이지에서 신청합니다. 장점은 임대 후 분양 전환을 받을 수도 있고 임대기간 중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으며 청약자격 유지가 가능하고 세금 혜택이 있으며 재당첨 제한이 없고 청약통장도 필요 없다는 점 등입니다. 전세금도 매회 5% 이상 올릴 수 없습니다. 단점은 통상 사업비 문제로 외곽에 건설되어 있으며, 확정분양가로 분양전환이 아닌 아파트는 추후 분양가가 달라질 수 있어 분양가 예측이 어렵고, 월세형은 무난하나 엄청 저렴하지는 않으며 분양전환이 안되는 아파트도 있을 수 있다는 것 등입니다. 거의 월세형이고 전세는 구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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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월세 거래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이 바뀌었다던데 어떤 서류들을 준비해야 되나요?
주택 임대차 신고 서류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사람이 하면 되는데, 확정일자를 받아야하므로 임차인이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필요한 서류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신고자 신분증 (주민센터에 신고하는 경우), 신고자 공인인증서(온라인에서 신고하는 경우), 임대인 및 임차인의 주민등록등본(온라인 신고하는 경우)입니다.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2021년 6월 부터 시행은 시작되었으나 계도기간 중에 있으며, 올해부터 미신고시 과태료 부과를 시행 하려다가 다시 늦춰져 2025년 6월 1일부터 강제 시행 예정이며 국토부에서는 임대차 3법 및 전세 제도 관련법에 대한 정비를 예고한 상태이니 향후 아래의 내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계약 당사자가 전월세 사항을 신고해야 하며 계도기간을 넘기게 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될 수 있습니다.대상은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전세/월세입니다. 신고지역은 수도권 전역과 광역시, 세종시 등의 시 지역이고 지방은 도 지역 군 단위는 제외합니다.관할 주민센터에 가서 신고하셔도 되고 온라인 https://rtms.molit.go.kr 에서도 가능 합니다. 온라인에서 신고 시 확정일자도 수수료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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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전매금지인가요 아님 해도 괜찮은 건가요?
개정 전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은 수도권 최대 10년, 비 수도권 최대 4년이었으나, 2023년 4월 7일 “주택법시행령” 개정으로 현재 전매 제한기간은 수도권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인 강남3구와 용산구는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의 지역은 6개월 입니다. 비수도권의 공공택지(분양가 상한제 적용)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지역은 6개월이며 그 외의 지역은 전매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는 최초 입주 가능일로부터 3년을 유예해주고 있습니다.예외적으로 세대원(세대주 포함)이 근무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인해 세대원 전원이 다른 광역시, 시 또는 군(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을 제외)으로 이전하는 경우(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경우 제외)나, 상속에 의해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이전하는 경우 등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4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사업주체의 동의를 받아 전매제한 기간 중이라도 매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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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와 역전세는 어떻게 다른가요?
깡통전세는 집값이 하락하여 전세가가 집값보다 높게된 경우를 말하며, 신축 빌라등에서 많이 발생하는데 매매 사례가 없어 시세를 알기 힘든점을 이용하여 집값을 부풀려 전세금을 높게 설정한 경우 집값이 하락하면 후속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워 이사가기도 힘들고 임대인이 자금의 여유가 없으면 경매로 가더라도 전세금을 모두 회수하기 어려운 상황이됩니다.역전세는 전세를 살다가 계약 갱신시점에 전세 시세가가 기존 전세금액보다 떨어진 경우를 말하는데, 임대인이 여유가 되어 차액분을 돌려주면 되지만 대개 여유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이사가는 데 문제가 생기고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집이 좋아 보이더라도 전세가율이 높거나 집값을 알기가 힘든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하시고 전세보증보험 등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가능한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는 피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전 최대한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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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다세대의 차이가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
다가구 인지 다세대인지 외관으로 볼 때는 잘 분간이 되지 않는데, 건축물대장을 확인하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기본적으로 주거형태(구조)에 따라서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는데, 건축법 시행령 별표1에 단독주택으로 구분된 다가구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된 다세대주택에 대한 정의가되어 있습니다.다가구주택은 건물 전체가 1개의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지하층과 기둥 뿐인 필로티로된 층은 제외)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지하주차장 제외)의 합계 660m2 이하이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로 원룸 등 개별 호실에 대한 소유가 되지 않고 건물전체를 개인이 단독 소유하게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반면 다세대주택은 아파트처럼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며 주택으로 쓰이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 이하인 주택입니다. 흔히 빌라라고 불리우고 각 호마다 구분소유가 가능하여 개별 등기할 수 있고 분리매매와 임대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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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지인데 도로에 인접해 위험한 곳은 구청에서 처리를 못 하나요?
유사한 사례로 급경사지가 있습니다. 장마철이 되면 무너져 내릴 수 있어 위험한 곳인데 전국 지자체가 관리중인 급경사지가 2만 여곳인데 사유지가 3천여곳이나 된다고 합니다. (2024년 6월 5일자 KBS 뉴스 참조) 구청에서 땅주인에게 "긴급안전조치"를 내렸으나 사유지이므로 강제조치는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땅 주인은 경제적인 여유가 없어서, 또는 땅값이 떨어질 까봐 보완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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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현황도 (평면도) 공유해도 되나요???
개인 사생활보호 차원에서 건축물현황도(평면도)는 건물 소유자나 건물소유자에게서 위임을 받아야 세움터에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건물 소유자시라면 사정에 따라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약할 때 임차인이 요구를 하면 제공해 주셔야 하며, 임차인의 경우는 직접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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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매시 금리 인하 가능성 있나요?
향후 한국과 미국이 기준 금리 인하기에 진입하더라도 과거와 같이 1% 내외의 저금리로 복귀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2010년대의 저금리는 양적완화로 채권시장의 위험평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이례적인 현상이므로 경기 침체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향후 초저금리 상태로 복귀는 어려울 것이라 전망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한 예측이므로, 팬데믹이나 지금의 전쟁상황등을 예측 못했듯이 향후 어떤 상황일 벌어질지는 아무도 단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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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5월cpi가 예상치 하회했다고 하는데요
미국의 소비자물가지수(Customer Price Index)는 소비자가 지불하는 상품의 가격에 대한 월간 변화를 측정하여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지표로 보는 것인데, 식품, 에너지, 기타 제품 등 다양한 제품의 가격을 기반으로 합니다.통화정책을 조정하는데 있어 미국의 연준이 이를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목표 인플레이션 율을 2%로 설정하고 있어 이 수치가 높게 되면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하게 되고 낮아지게 되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열리게 되니 미래의 상황을 선반영하는 주식시장에서는 호재로 받아들여서 주가가 상승하게 됩니다. 주식 시장의 상황은 이 지수 말고도 여러가지 변수에 영향을 받는데, 미국은 올해 대선을 앞두고 있어 경제 상황의 개선이 중요하므로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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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경매 점유자가 파손했을때 보상받을수 있나요?
경매 낙찰이 되면 낙찰 당일로부터 7일뒤인 매각허가결정일 까지 사이에 매각불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낙찰받으면 7일 이내에 집을 확인해서 손상이 심하다면 매각불허가 신청을해야 하므로 가능한 신속히 점유자를 만나서 잘 협의해보고 집도 살펴보고 부서진 부분이 있다면 촬영하여 증빙자료를 남겨야 합니다. 매각불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매각허가가 결정되는데 이때는 낙찰받은지 8일째부터 최종 잔금납부하는 날까지 매각허가결정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잔금을 치르고서야 집 내부를 보게 되었는데 파손을 발견했다하면 점유자를 재물 손괴죄로 고발하여 보상 청구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미 파산한 사람에게서 현실적으로 받아내기가 쉽지 않으므로 다소의 손해는 감수하셔야 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보상은 어렵다 보시면 됩니다.경매 물건은 파손도 문제지만 점유자가 안나가겠다고 버티는 것도 골치아픈 문제 입니다. 명도 소송을 하고 실제 내보내는데 시간과 비용도 들고 말처럼 쉽지 않기에 경험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이런 최종단계에 이르지 않도록 가능한 점유자에 이사비용을 지원하는 등 협의를 잘 해서 문제를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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