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자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취득세가 다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의 유상거래시 취득세 세율은 무주택자나 일시적 1세대 2주택자라도 주택 취득가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이 6억이하까지는 1%, 6억초과~9억까지는 1~3% (금액 비례해서 적용), 9억 초과는 3%가 적용되며, 별도로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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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리비 항목은 어디까지가 정상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개별부담액과 공동부담액으로 구성되며, 관리비가 부당하게 많이 청구된 경우에는 먼저 관리사무소에 관리비 부과내역 및 지출 증빙자료 열람을 요청하고 내부 회계감사를 요청하거나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질의를 할 수 있으며, 부당청구가 명백하다면 환급 요청을 할 수 있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시군구청 주택과나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등 체계가 잡혀있지만, 원룸의 경우에는 관리비가 청소 용역비, 승강기 유지보수(승강기가 있는 경우)와 소방 안전관리비, 전문관리업체의 위탁관리 수수료 정도로 내용이 많지 않아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할 수는 있지만 법적인 규제를 받지 않다보니 집주인에 따라서 포함되는 내용이 상이한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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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서 1년 월세를 계약했는데 3개월만에 다시 이사를 가야하는 상황이라면 세입자가 단기 월세를 다른 사람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가 자신이 임차한 주택에 다른 세입자를 들이는 것을 전대차라고 하는데,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 전대차 임대시에는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임대인이 전대차에 동의하지 않으면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으며,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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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 매수자 인적사항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거래시에 부동산 매도용인감증명서상의 주소는 매수자의 주민등록표초본 또는 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면 등기부등본상의 주소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등기 처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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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상가 3-4층은 매매가도 1층에 비해 덜 나가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상가 1층은 접근성이 좋고 유동인구에 대해 노출이 되기 쉬워서 매매가나 임대료가 가장 높으며, 지역이나 상권에 따라서 다르지만 2층 가격은 1층 가격의 50%정도, 3층과 4층은 30~40% 정도로 가격이 낮아질 수 있으며, 같은 금액이라면 3~4층에서 더 넓은 곳을 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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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기구에서 북한보다 소말리아나 남수단한테 더 적극적으로 도울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북한이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고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핵개발 및 미사일 도발 및 인권유린 등 여러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대외교역, 외교활동, 인권, 운송, 여행제한 등 여러가지 항목에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적인 제재를 받고 있다보니 아프리카의 빈곤국가보다도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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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격이 왜 계속상승하는건가요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은 인구밀도가 매우 높고 주차난이 심해서 주차시설도 잘되어있고 인프라와 인근 편의시설도 두루 잘 갖추어진 아파트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한정적이고 그에 따른 주택 수요자들의 불안 심리와 정부의 정책이 일관되지 않음 등이 합쳐져서 집값 상승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서울의 자가 주택수는 부족한 편인데, 최근 인구가 줄고는 있으나 1인가구 등 소형 가구수가 늘어서 세대수는 줄지 않았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오히려 주민등록세대수는 2024년도 까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주택보급률은 2024년 기준 93.9% 이나, 실제 소유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자가점유율은 2024년 기준 서울은 44.1% 밖에 되지 않으며 이마저도 노후 불량주택이 많은 것을 감안하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수요는 엄청나게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서울에는 예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살다 보니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고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어있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정치인들도 이러한 곳을 위주로 신경 쓸 수밖에 없어 점점 더 발전하고 사람들을 수용하기에는 주택이 부족하여 이미 포화된 중심지를 벗어나 자꾸 외곽 쪽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상황입니다. 국가적으로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혁신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으면 점점 더 현 상황이 가속화될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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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발생 소음줄이는 방법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원룸은 구조적으로 소음에 취약한 경우가 많은데 걸어다닐때 나는 소음을 줄이려면 바닥이 푹신한 실내화를 착용하거나 바닥에 두꺼운 매트 등을 깔아서 충격을 흡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밖에도 의자 등 이동이 많은 가구의 경우에는 실리콘 커버 등을 부착하면 소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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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 전입신고(1인가구)관련 여쭙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하시려면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되어야 하고 본인을 포함한 세대 전체가 주택 소유 이력이 없으며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 등도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무주택은 세대별로 계산되므로 유주택인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게되면 생애최초 특공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외적으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되므로 생애최초 특공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규정은 노부모부양 특공이나 공공임대주택 신청시에는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분양 공고문을 잘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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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임대인은 직접거주를 사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무주택자여서가 아니라 주택소유자의 권리라서 거절이가능한 것이며 임차인은 기존의 계약기간까지는 거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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