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알아보는중인데 중개사에서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보험 가입이 된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기본적으로 전액에 대해 가입이 원칙으로 일부 보증금만 가입하는 것은 보증보험의 취지에 맞이 않으므로 이에 대한 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나 공인중개사에게 정확한 의도를 확인해보시고 확실한 방법이 아니라면 다른 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나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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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는 전세가기가 거의 없나요? 나름?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는 빌라에 비해 거래건수가 많다보니 가격을 알기 쉬워서 빌라처럼 전세가와 집값의 차이가 거의 없는 주택의 가격을 부풀려 전세금을 챙기고 경매로 넘겨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습니다. 하지만 전입신고의 허점 이용하거나, 신탁을 이용한 부동산 사기 또는 집주인의 경제상황이 좋지 않아 세금을 내지 못해 공매로 가거나 전세가가 내려가서 후속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 등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본적으로 선순위채권(근저당권 등)+전세보증금 금액이 집값의 70%이내인 집을 선택하고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거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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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부동산이 어떤것들이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액투자로 가능한 부동산으로는 오피스텔이나 갭투자를 활용한 빌라, 경매, 리츠, 부동산 조각 투자 등이 있습니다. 특히 리츠나 부동산 조각 투자는 아주 소액으로도 투자가 가능하며 배당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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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숙박 인원 추가 비용은 어떤식으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숙박업소의 요금 기준은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며 숙박업소의 자체 기준에 의해 결정됩니다. 대체로 숙박업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 및 수영장, 레스토랑, 룸서비스, 피트니스 등 부대시설 등에 따라 등급이 정해지면 기본금액이 결정되고 인원이 추가되거나 침대가 추가되면 별도 추가 요금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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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시 전입신고 및 보증금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입신고를 하지않으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임대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후순위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만 가능한데, 이는 보증보험사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이사갈곳의 세입자가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권을 말소하지 않으면 그대로 존속할 수 있으므로 계약서 특약에 퇴거 즉시 전세권 말소 조건을 걸어놓으시는 것이 필요하며, 퇴거가 되고 전세권 말소 신청 접수까지 되었다면 비용을 들여 신청했는데 철회할 가능성은 낮을 것입니다. 가족이 있다면 먼저 기존 주택에 전입신고를한 후 이사갈집으로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면 양쪽집 모두에 대항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세권을 설정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세보증금의 안전을 생각한다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장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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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는 것은 법으로 금지되어 있지 않으며 임대인의 동의를 받으면 전전세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액을 초과할 수 없고 임차인의 전세기간 내로 계약기간이 제한됩니다. 또한 전전세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다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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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맹세 라는 말을 쓰던데 무슨뜻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부동산 용어로서 맹세라는 단어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문맥상 "월세 또는 전세안고"의 타이핑 오류가 아닌가 짐작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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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오피스텔 반전세 전입신고 및 최우선변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인데 주거용으로 등록하거나 전입신고를 하면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의 소유자에 따라서 세금문제로 전입신고를 금지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전에 반드시 확인하셔야 하는데, 전입신고가 되지 않는다면 최우선변제도 되지 않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근저당 등의 선순위 권리가 있지 않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또는 전세권을 설정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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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주택은 어떤 형태의 주거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아타운(모아주택)은 서울시에서 정비사업의 일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층 주거지 정비를 말하는데 소규모의 재개발 정도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쉬울 것입니다. 면적 10만m2미만, 전체 노후도 50%이상의 신축과 구축이 혼재되어 재개발이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모아주택은 모아타운 내에서 주택 소유자들이 최소 1500m2이상의 개별 필지를 모아서 블록단위로 주택을 공동 개발하는 정비 사업을 말합니다. 모아주택은 4가지 형태가 있는데, 단독, 다세대, 연립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 종전 가로(길)를 유지하며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소규모재건축사업”, 역세권, 준공업지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 또는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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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잔금 전 보증금 변경 계약서 재작성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약속이므로 상호 합의만 된다면 보증금을 변경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 신고를 이미 하셨다면 변경 신고를 하셔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감액이므로 확정일자는 새로 받을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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