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도를 보고 계단식인지 복도식인지 알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호갱노노에서 메뉴중에 매매, 유형 등 아무 메뉴나 선택하면 선택할 수 있는 옵션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현관구조를 선택하면 계단식, 복도식, 복합식 이 나타나며 선택에 따라서 계단식 아파트만 표시될 수도 있고 복도식 이나 혼합식 아파트만 표시될 수도 있어 손쉽게 적용된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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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빌라매매는 정말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가 주목적이라면 빌라를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투자목적이라면 아무래도 빌라보다는 가격방어가 잘 되고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가 나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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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분양 생애최초 세대분리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으면 세대원 소득이 다 포함되므로 소득기준이 초과한다면 세대분리를 하셔야하는데 입주자모집공고문 발표일 이전까지만 세대분리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이 만60세 이상이므로 이미 무주택세대원 자격은 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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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드는데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지방이 소멸되는 주요 이유는 지방에 좋은 직장이 별로 없어서 입니다. 서울에는 각종 편의시설과 교육시설, 공공기관, 교통시설, 판매시설, 문화시설 등등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설치되고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있으며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는데 반해 지방에는 이러한 시설이 부족하다보니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이동하다보니 지방은 출산 감소에 더하여 점점더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각 도별로 주요도시를 선정하여 공공기관뿐 아니라 대기업본사 그리고 교육·의료·문화·판매시설 등을 이전하고 규모를 키워 서울과 유사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도시마다 특색을 갖추도록하고 각종 인센티브를 적용하여 사람들이 살기 편하게 구성을하고 인근 소도시와 연계되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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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업용 오피스텔 기준시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분소유된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이 매년 1회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 고시하게 됩니다. 따라서 홈텍스에서 찾은 금액은 토지를 포함한 건물의 가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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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형 아파트 단점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0년 임대아파트는 10년간 거주가 보장되고 보증금 부담도 적은 대신, 10년이 지나면 퇴거를 하거나 분양전환을 해야 하는데 부담스러운 분양가가 될 수도 있고, 시세차익을 크게 볼 수 없어 재산형성에 있어 불리한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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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을 꼭 새아파트에서 시작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혼을 신규아파트에서 시작하면 좋겠지만 서울의 경우 아파트가격이 너무 높아서 구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택은 생활의 기반이 되는 곳으로서 편리하면 좋겠지만 경제적인 역량이 뒷받침 되지 않게 너무 무리해서 대출을 하게되면 생활이 어려워질 수도 있으므로,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적당한 주택을 구입하고 역량을 키워서 순차적으로 갈이타기를 해나가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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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을 하고싶은데요 어떻게 등록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에서도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이 있습니다만, 사업의 종류에 따라 건물 용도에 맞게 임대차 계약을 해서 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자에 따라서 영업허가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등은 근린생활시설에서만 등록이 가능하며 특히 식당은 영업허가증이 필요하며 소방법 규정도 충족해야하므로 일반 주택에서는 개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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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 최초 주택 조건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혼인전에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했거나 청약에 당첨된 이력이 있더라도 본인은 조건이 충족하는 경우 생애최초나 신혼부부 특공등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신고 이후에 매도하게되면 부부는 한세대를 구성하므로 주택 소유이력에 잡혀서 생애최초 청약이 불가능하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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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요건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소형저가주택 보유시 무주택으로 적용되며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게되면 1주택 (실제 보유는 2주택) 기준하여 취득세가 과세되고, 이 주택을 2년 거주후 매도하게되면 1주택에 준하여 양도세가 과세됩니다. 하지만 1세대1주택 특례는 적용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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