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당 3.5억이라는 기사를 본적이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초구 래미안 원베일리는 서초구 반포동의 대장아파트로서 최근 국민평형인 84m2 에서도 평당 2억원을 넘긴 거래가 이루어졌으며 호가가 평당 3억원을 넘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똘똘한 한채에 집중이 되면서 가장 인기가 좋은 강남 3구 지역에 대한 집중도가 더 올라가면서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매수를 원하는 사람은 많은데 비해 매물이 적다보니 일어나는 현상으로 재건축을 제외하고는 서울의 인기지역은 더 이상 건축할 곳도 없는데 모두가 원하는 지역이다보니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 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경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오히려 지나친 규제가 더욱더 가격을 높이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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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 가입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집이라도 HUG등 보증기관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HUG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기존 근저당을 말소하는 조건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현재 아파트라고 해도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 90%을 초과하므로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담보인정비율이 더 낮아질 수 있으므로 다른집을 알아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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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하우스는 실제 내가 들어갈집하고 동일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모델하우스는 분양될 주택을 예비 입주자에게 미리 보여줌으로서 계약을 유도하게되는데, 화려한 데코레이션에 조명 뿐 아니라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와 창문 크기 등이 실제 준공된 아파트와 차이가 있어서 불만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델하우스에서는 실제보다 넓어 보이기 위해 현실성이 없는 가구 배치 등 여러가지 조치들이 이루어지고 실제는 배치되지 않는 화려한 조명과 좋은 자재들을 사용하다보니 실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된 자재 등을 비교하기가 쉽지 않기때문에 실제 교체를 요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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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관련 세대원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인 경우에는 청약 공고일까지만 무주택자 자격을 유지하면 되지만 국민주택인 경우에는 입주시까지 무주택 조건을 유지해야 합니다.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이 만일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인정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유주택자가 됩니다. 형제의 집으로 전입하게되면 기본적으로 동거인이 되는데, 세대주로 변경이 가능하다면 무주택세대주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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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pf대출관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경기 악화로 인해 공공지원 민간임대 사업에 참여한 부동산 개발사 중 상당수가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PF시장의 자금 경색으로 금리가 높고 공사비까지 상승하여 사업추진이 어려워졌기 때문인데, 사업성 악화로 민간임대 사업을 포기하는 사업자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 대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약 계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라면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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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 세입자 이주대책비 주는 거 확실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개발/재건축 진행시 세입자의 경우 주거 이주비, 임대주택, 이사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으나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통상 임차인들이 세력행사를 하거나 이주가 지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재개발 조합에서 순조로운 사업진행을 위해 이사비용 정도를 정하여 이주가 확인되면 지급합니다. 세입자 모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재개발지정 고시 전부터 구역내에 거주하는 임차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통례 입니다. 자세한 것은 조합에 직접 연락하여 알아보시는 것이 확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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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로 청약 신청후 당첨되면 해당 가구에 한명만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따라서 조건이 상이한경우가 있으므로 관련된 사항은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확인하는것이 가장 확실 합니다. 모집공고문에 신청시의 세대원수와 입주하는 세대원수가 다르면 입주 불가라고 분명하게 기재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신청 인원수와 동일하게 입주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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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관련 무주택자 기준이 헷갈리네요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의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로 되어 있다면 생애최초 디딤돌 대출도 가능하고 청약시 주택수에도 잡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청약에서 주거용이나 업무용 모두 주택수에 잡히지 않습니다.) 또한 남편의 경우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으로 간주되어 청약가능하고 세대주 변경만 하면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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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형제 명의의 집에 노부모와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세금문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자녀가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게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만, 현재 상황과 같이 형제가 다른 형제의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무상 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무상사용이익이 5년간 1억원 이상인 경우에만 과세되는데 부동산시가 x 2% x 3.79079 (각연도부동산무상사용이익/((1+10/100)^n) 로 계산되므로 13억이 넘는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은 시가를 기준으로하고 매매사례가, 감정평가 금액을 우선 적용하며 없는 경우에는 공시가격을 적용하게 됩니다. 13억이 넘지 않는다면 확실하게 하기 위해 무상임대차 계약을 맺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저가 임대시 내야할 임대료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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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텔이라는것이 무엇인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공동주택의 일종으로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는데, 업무용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주택수에 잡히지 않게되지만 주거용으로 등록하거나 주민등록을 하게되면 주택수로 잡혀서 주택 기준으로 세금이 과세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에서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잡히지 않으므로 1채만 보유시에는 무주택자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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