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를 대지로 바꾸는 절차 ?어떻게 하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이 모두 주택이라면 임야를 대지로 변경하여 매도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개발에 앞서 토지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가지고 시군청의 종합민원실을 방문하여 전용이 가능한 땅인지 건폐율과 용적율은 목적에 맞는지 등을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개발행위허가는 토목설계사무소에 의뢰 하면 됩니다. 대지로 변경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경계측량 -> 설계사무소 선정 및 접수 -> 개발행위허가 신청(건축, 토목 인허가 서류 접수) -> 건축, 토목 허가 (산지전용비 납부, 분할측량 신청) -> 착공계접수 -> 건축, 토목 공사 착공 -> 준공검사 및 허가 -> 건축물대장 -> 소유권보존 등기 -> 토지이동신청 (지목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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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헬스장 실거주자만 사용 관련 전입신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소를 부모님집으로 이전하게되면 세대합가가 되어 연말정산시에 공제가 달라질 수 있고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면 수급에도 변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1세대 2주택이 되어 세금에 불리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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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채권 (국민주택채권)은 잔금일 후 바로 매도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주택채권은 취득세 납부후에 바로 매도 가능합니다. 날자에 따라서 할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상황에 맞추어 매도 가능하며, 상황에 맞추어 사전에 구입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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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임대 주택에 들어가려면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 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국민임대주택에는 국민임대, 영구임대, 공공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 등이 포함 됩니다. 국민임대주택 자격은 전용면적 별로 세부 입주자격 및 입주자 선정순위가 다르므로, 경쟁률이 높은 지역은 입주자격을 잘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임대아파트의 경우는 국가차원에서 실시하는 정책으로 경제 취약 계층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마련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자산과 소득 등 요건 충족할때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저렴한 보증금과 월세로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국민임대주택의 소득 조건은 세대원전원의 소득을 말하므로 부모와 자녀 모두의 수입을 합산하여 기준으로 잡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이하로서 5인가구인 경우에는 6,321,734원 이하 이며 총자산가액은 3억3700만원이하,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가액 3,803만원 이하 입니다. LH의 임대아파트는 마이홈포털 ( http://myhome.go.kr/ )에서 -> 마이홈 -> 공공주택찾기 -> 입주자모집공고 -> 검색조건에 임대아파트 종류, 아파트 등을 넣고 검색 -> 상세내용 확인하고 신청 진행하면 됩니다.SH의 임대아파트는 서울주택도시공사(www.i-sh.co.kr), GH는 경기주택도시공사(www.gh.or.kr), IH는 인천도시공사(www.ih.co.kr)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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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 아파트 입주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임시사용승인만 나오면 전입신고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기존 주택을 매매한 경우라면 일반적으로 잔금을 치르고 난 후에 전입신고가 가능한데, 집주인의 동의가 있고 공실이라면 잔금전이라도 전입신고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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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입니다 청약에 당첨 되면 한명만 전입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노부모 부양공급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연속해서 3년이상 모시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노부모 부양 특공이 적용되는데,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해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있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청약하여 당첨되면 이후에는 혼자 전입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모집공고문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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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내놓기 전에 올려 준 월세 다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주인이 월세 인상을 요구했을 때 거절하지 않고 동의했다면 계속 인상된 금액으로 지불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의 계약은 계속유효하게 되어 계약기간동안은 거주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직접거주를 한다는 사유로 계약기간보다 먼저 퇴거를 요구한다면 거절하고 계약기간동안 거주하거나 이사비등을 요구하여 받아서 조기에 퇴거를 하는 것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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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아파트는 대부분 30평대 중심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33평형 아파트는 국민평수라고 부르며 가장 인기있는 크기였습니다. 전용면적 84m2(공급면적 33평/전용 면적 25평)아파트는 가장 인기있는 크기의 아파트로서, 방3개가 배치되기에 공간이 적당하고 관리비도 더 큰 평수에 비해 저렴하므로 인기가 많아 국민평수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데는 아파트 초기 설계단계에서 5명의 인원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다고 설정한 평수여서 장려하는 측면에서 84m2이하의 면적은 세금이나 청약방식에 있어 기준이 되어 취득세 계산시 0.2%인 농어촌특별세 비과세혜택이 있고 청약가점제 비율도 달라지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건축시 대지비 및 건축비에 대한 부가세도 면제됩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1~2인 가구가 늘고 있고, 전세사기 여파로 빌라 대신 아파트를 선호하여 수요가 몰리고 있는데 비해 아파트 금액이 비싸고 더욱 상승하여,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용면적 60m2(공급면적24평/전용면적18평)이하 인 소형아파트가 33평형보다 더 인기를 얻고 있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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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에서 대지로 전환한 땅에 농사를 지을경우 사업용토지 판단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여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지로 전환한 후에도 사업용토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경요건을 만족하는 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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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으므로 등기가 완료되고 난 후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신규계약의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아 있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기존에 전입신고는 되어 있으니 가입시 계약기간이 1년 이상 남았을 때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HUG의 경우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 x 담보인정비율(90%)’ 이내일 것, 그리고 선순위채권이 주택가액의 60% 이내일 것 등의 조건을 만족해야 하며,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후순위, 공실의 최우선변제금 포함)을 합한금액이 주택가액의 80% 이내일 것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입이 가능합니다.보증보험료는 보증금액 x 보증료율 x 전세계약기간/365의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보증료율은 보증금액, 주택유형, 부채비율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HUG홈페이지 (https://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등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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