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신도시 확장이 좋은면만 생각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서울을 중심으로 모든 주요 공공기관, 교육시설, 교통시설, 판매시설, 의료시설, 문화시설 등 생활에 필요한 대부분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보니 그와 관련한 수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다양한 수요와 다양한 공급이 발생하고 제공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감소해도 1인 가구의 증가(2024년까지 계속 증가 중 입니다.)로 서울에는 아직까지 주택의 수요가 계속되고 있고 기존 건설된 아파트의 노후로 신규 주택 수요가 증가하는데다가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있는데 반해 수용을 할 수 있는 주택은 제한적이다보니 어쩔 수 없이 서울 외곽에 신도시를 건설하게 되는 것입니다. 향후 정부의 행정수도 이전 같이 특별한 정책이 있지 않으면 서울 외곽에 신도시 건설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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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은 수도권, 지방 똑같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1가구 1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금액은 12억(2주택 이상 9억원)이며 적용 세율 등은 수도권이나 지방이나 같습니다. 하지만 지방의 경우 특례가 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1주택자가 '25.12월까지 지방 준공 후 24.1~’25.12월 준공된 취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의 준공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구입 시에는 1세대 1주택 특례가 적용됩니다. 또한 수도권 및 광역시, 특별시가 아닌 지역 (광역시의 읍,면 제외), 세종시의 읍,면 등의 지방에 소재한 주택으로서 공시가격 4억(기존 3억원) 이하인 경우에도 “지방저가주택”으로 종부세 특례로서 1주택으로 기한제한 없이 인정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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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수수료도 절충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법정 상한치가 정해져 있는데 이 금액내에서 협의에 의해 조정이 가능 합니다. 하지만 중개를 통해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충분히 받는다면 효과적인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직접거래에 비해 이득을 볼 수도 있을 것이니 수수료 절감만이 해답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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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계약시 가족이 대리계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계약시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참석하지 못할 경우 대리인을 통한 계약도 가능합니다. 대리인인 경우에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지참하여 진행하게 되며, 대금은 반드시 실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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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신고하면 실거래가 언제뜨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후 전월세신고를 정확히 하셨다면 실거래가 조회가 될 것입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에 접속하여 주택임대차신고 이력조회를 해서 제대로 등록이 된 것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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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나가고 새로운 세입자 들어올시 도배는 언제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도배는 기존 전세세입자가 퇴거한 다음날 실시하면 됩니다. 도배를 한다면 사전에 새로운 세입자와 협의하여 입주일자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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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는 임대인 마음대로 정할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는 임대인이 주변 시세등을 참고하여 임의로 설정하며 조건을 승낙하는 경우 계약이 체결됩니다. 만일 임차인이 임대인이 제시한 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을 하지 않으면 되므로 강제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서 약간 높은 가격을 제시했다고 해서 계약 해지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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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6억이하 집 주담대 받고 구매시 자금조달계획서 써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든 현금으로 구입하든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같은 규제지역 외의 일반지역이라면 6억이하인 주택을 구매할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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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전매제한 없음 의무거주 3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 의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실거주 요건을 만족한 이후에 매도해야 하므로 청약이후 바로 매도가 불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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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의무기간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아파트이며 실거주요건이 있는 경우, 2024년 2월 실거주의무 이행 3년 유예 법안이 통과되어 실거주 의무 시작지점이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적용되었으므로 먼저 전세나 월세를 주고 3년이 넘지 않는 기간부터 실거주를 할 수 있게되었습니다. 전세나 월세 계약시 거주기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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