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월세, 인터넷 신청에 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임차인이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중도 해지하려 하는 경우, 보통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약기간 동안 월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먼저 임대인과 이와관련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 인터넷은 주택의 종류에 따라서 서비스가 달라질 수 있는데, 원룸의 경우에는 공용회선을 많이 사용하므로 사용료만 납부하고 랜선을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빌라의 경우에는 공용회선일 수도 있고 개별 설치일 수도 있어서 개별설치인 경우에는 통신사에 사용신청을 하셔서 별도 요금을 내고 연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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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도권 전세가격을 안정시킬 대안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가격이 오르는 주요이유는 넘쳐나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가지 정책으로 아무리 누르더라도 근본적인 공급이 없이는 전세가격을 잡기 어려운데, 아파트 공급위주로 된 현재의 상황으로는 단기간에 공급을 늘리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 등으로 빌라에 대한 인기가 떨어져서 건축 착공량이 대폭 감소했는데,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공급가능한 빌라를 활성화하여 공급을 확대하고 공실이 늘어가는 상가 등을 주택으로 전환하는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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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사기를 피할수 있는 방법들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서는 계약전에 꼼꼼하게 서류를 확인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먼저 등기부등본을 통해 문제가 될 권리관계가 없는지, 소유자와 계약자는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저당권 등)+전세금액이 집값의 70%를 넘지 않는 집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임대차 정보제공요청서를 통해 확정일자 부여일 및 임대차 기간 등을 교부 받아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며, 임대인 정보조회를 통해 계약전에 임대인이 다주택자인지 최근 3년간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은 적이 있는지 등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고,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다음 영업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급적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실거래가 조회 및 현지 방문 조사를 충분히 한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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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결혼 전 신혼부부의 무주택세대구성원의 기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청약시 유주택자인 부모님과 함께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지만, 주택을 소유한 부모님의 나이가 만60세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청약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라도 공공임대주택이나 노부모부양 특공등에서는 무주택자로 인정되지 않고 일반 청약시에는 부모님을 가족수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실제 무주택세대구성원 적용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문 등을 잘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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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재개발 진행순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재개발은 민간재개발(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에서 시공사 선정)과 달리 일반적으로 후보지를 선정한 이후 사업시행자를 먼저 지정하고나서 토지등소유자가 투표를 거쳐 사업시행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하면 사업시행자와 시공사가 공동사업시행 협약을 맺는 방식으로 선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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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문의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에 따라서 임차인이 차임(월세)을 2개월치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복비 부담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데 계약서상에 복비와 세입자를 구할때 까지의 월세 납부가 명기되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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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책정은정확히어떤걸보고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거래시에 권리금이 적용되는데, 2015년 신설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에 대해 규정되어 있으며 “상가건물에서 영업을 하는 자 또는 영업을 하려는 자가 영업시설·비품,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상가건물의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이용대가로서 임대인, 임차인에게 보증금과 차임 이외에 지급하는 금전의 대가” 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또한 “권리금 계약이란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가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 이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이는 종전에 관행적으로 이어져 오던 권리금 제도를 법제화하여 부동산거래와 별도로 인정하고 자리 프리미엄인 바닥권리금, 우수한 영업력에 따른 영업권리금, 그리고 영업을 위해 설치한 시설에 대한 시설권리금을 임차인들끼리 가치로 인정하여 주고받을 수 있게 양성화하면서 과세의 근거를 마련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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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아파트의 기준음 몇년정도 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신축에 대한 정확한 정의는 없으나 보통 완공된지 5년 이내의 아파트를 신축아파트라고 하고 10년 이내는 준신축, 10년 이 넘는 경우에는 구축이라고 합니다. 아파트의 절대적 가치가 가장 높은 때도 보통 건축한지 5년 이내일 때로 볼 수 있지만 전반적인 가격상승은 좀 더 지속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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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가 지난 월세 위약금은 얼마를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구체적인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일 4년이 지나 묵시적갱신(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 임대인으로부터 아무런 연락이 없었고 임차인도 아무런 연락을 하지 않아서 자동 갱신)이 된 상태라면 임차인은 아무때나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통지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이때 복비는 임대인이 부담하며, 통지한 지 3개월 이전에 나가는 경우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므로 불리한 입장인 임차인이 복비를 부담하여 후속세입자를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합의에 의한 갱신이 된 상태라면 계약종료시까지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남은 계약기간동안 월세를 납부해야하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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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2년 더 살 권리를 부여했다고 왜 전세가 씨가 말랐는지?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함에따라서 전세가 부족한 것도 있으나 근본적으로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신규주택의 공급이 부족하고 (특히 신축 빌라수효가 급감) 전세에서 월세로 많이 전환된 것에 대한 영향이 크고 최근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해 실거주 의무가 늘어나다보니 더욱 더 전세 물량이 귀해지고 있습니다. 최근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인가구 증가로 가구수는 줄지 않고 있는 것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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