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후 잔금 못치르면???? 어떤일이 일어날까요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중도금 중간에 해약해주지는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도금을 수차례에 걸쳐 미납했거나 잔금 납부가 불가한 경우 위약금을 물고 해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잔금을 잔금일까지 치르지 못하는 경우 2~3개월 정도 여유의 시간을 주는데 이는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간내에 연체이자와 관리비를 내야 하는데 연체이자가 매우 비싸게 책정됩니다. 웬만하면 계약해지를 하지는 않으나 계속해서 지불이 불가능하면 계약금을 받을 수없고 계약해지를 해야 하는데 연체이자 포함하여 배상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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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집을 계약했더라도 소유권이전 등기가되기 전까지는 주택의 소유자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기존 집주인에게 소유권이 있을 것입니다. 만일 새로운 집주인이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거부하면 퇴거하셔야 하지만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이 경과하게 되면 기존 집주인에게 청구한 계약갱신청구권이 유효하게되어 신규집주인의 의사와 관련없이 거주가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기존 집주인에게 보낸 메시지에 계약갱요구권 사용이란 말이 들어가 있어야 분명히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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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암과 수색을 나누는 거대한 철도도 혹시 지하화 한다는 계획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서울시에서 발표한 철도지하화 통합계획은 경부, 경원선 일대 각 35km 및 33km 구간으로서 경부선(서울역-석수역), 경인선(구로역-오류동역), 경의선(가좌역-서울역), 경원선일부 (효창공원역-서빙고역)과 경원선(서빙고역-도봉산역),중앙선(청량리역-양원역), 경춘선(망우역-신내역)구간입니다. 현재 계획으로는 경의선의 경우 가좌역까지가 공사 구간에 포함되므로 상암과 수색의 경우에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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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 경매를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법원경매정보 (www.courtauction.go.kr) 사이트에서 경매가 나와 있는 물건들을 확인하실 수 있으나 내용은 제한적이며, 사설 경매사이트(지지옥션, 옥션원, 스피드옥션, 미스고부동산, 탱크옥션 등)에 유료 회원가입을 하시면 물권분석과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경매에 대해 알아보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학습 후 실제 입찰을 위한 준비에도 활용 가능합니다. 경매마당, e옥션, 두인경매 등의 경매 사이트에서 무료로 경매정보를 확인하여 학습에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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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약은 따로 주택청약통장 없이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청약+ 를 말씀하시는 경우라면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주관하는 국민임대나 공공임대 아파트 청약을 말하는데, 임대주택의 유형에 따라서 청약통장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임대는 청약가입이 필요하며, 행복주택의 경우에는 입주하기 전까지 가입이 필요하고, 청년안심주택이나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가입하지 않아도 되나 납입횟수에 따른 가점이 있습니다. 장기미임대 매입임대주택은 청약통장이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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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부동산 시장이 잠잠해진 이유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됩니다만,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아파트 가격이 정체된 상태이며 전세가 상승도 주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만,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금리 정책등과 정부의 특별한 정책 및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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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건물이 있는 땅을 구매할 경우 그 건물에 거주하는 것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미등기 건물이 있는 토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토지 주인이 아닌 다른사람의 소유로 된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건물의 소유자와 법적 이슈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물리적인 상태와 구조 및 세금 체납등이 없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미등기 건물의 경우 등기 절차가 복잡해질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관련행정절차 등을 확인해보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이 모두 해결되었다면 거주도 가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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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도인의 경우 다운 계약서를 원하는 것은 양도로 인한 차익을 줄여서 양도세를 줄이기 위함입니다. 매수자 입장에서 보면 향후 구입한 부동산을 팔 때 "보유기간동안의 상승한 금액 + 다운계약 금액" 에 대해 양도세를 내야 하니 (1가구 1주택 등으로 전액 비과세인 경우 제외) 불리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허위로 작성시 취득가의 5% 이하 과태료를 물도록 되어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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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체증식나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 대출 체증식 상환은 만40세 미만의 대출자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어 있는 근로소득자여야 합니다. 만40세 미만은 만40세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만39세까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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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로 구한 집 주택담보대출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인이 대출을 승계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하려면 채무자가 매수인으로 변경되거나 근저당권 변경등기가 되어야 하므로 먼저 근저당권자인 은행의 동의가 있는 경우 가능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은 채무가 변동되는 성질이 있고 원금이외에 이자, 지연이자, 비용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채무액이 얼마인지 확인해야하고 이러한 피담보채무확인서는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매대금에서 융자금만큼 공제되어야 하므로 매매계약서에 내용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잔금은 은행을 방문하여 상환하며 상환시점에 피담보채무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납입한다. 잔금은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며 인수시점에 피담보채무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매도인이 납입한다. 와 같은 특약을 삽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을 승계하기로 한 경우 대출과 관련된 근저당권의 내용이 변경되어야 하므로 관할등기소에 변경등기를 신청하여야 하는데 법무사에 위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자의 승낙을 받아 원래의 채무자가 면책되고 새로운 채무자가 채무를 대신 인수받는 면책적 채무인수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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