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신청하고 오늘 안에 취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신청 취소는 청약자격별 정해진 일시 내에 가능하며 청약 시스템에서 직접취소하거나 오프라인 청약은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취소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 신청 당일 바로 취소하면 별다른 불이익은 없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 후 취소하게되면 청약통장을 더이상 사용할 수 없게되며 재당첨 제한 등에 걸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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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미만 거주 월세주면 양도소득세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조정대상지역이 아닌경우 주택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보유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2년 거주) 하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는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될 수 있습니다. 전세나 월세를 주는 경우 세입자가 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4년동안 거주하게 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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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매매,계약시 계약금은 지급유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매매시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매매가의 10% 정도로 하며 계약 즉시 지급을 하게 됩니다. 대출을 해서 지급을 할 수도 있겠지만 계약금부터 대출을 하게되면 중도금과 잔금시 문제가 생길수도 있으므로 대금 지불 계획을 잘 수립하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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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구매한 주거용오피스텔은 주택수에포함되나?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수는 경우에 따라서 다르게 적용될 수 있는데, 양도세에 있어서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동일하게 적용을 받습니다. 하지만 청약시에는 주거용이든 업무용이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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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 계약하려고 하는데 전세금 인상은 국가가 정해준 비율이 있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1회에 한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사이에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대인은 5%한도에서 전세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만일 임대인이 계약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 전에 계약해지나 조건변경등에 대한 통지를 하지않고, 임차인도 계약종료 2개월전까지 계약해지 등을 통지하지 않으면 묵시적갱신이 되어 동일한 조건(보증금도 동일)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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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당첨이 되었는데 언제부터 유주택으로 잡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당첨 후 계약전에 포기하게 되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무주택은 유지되며, 당첨 후 계약을 진행하면 계약 시점부터 유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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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인하에 따른 향후 부동산 전망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므로 건설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은행들도 이미 금리인하를 거의 선반영했으며, 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인하가 계속되면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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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아파트 실 거래가 정보는 정확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으로 네이버나 KB부동산, 호갱노노 모두 국토교통부의 실거래가 정보를 활용하여 제공하고 있으므로 기본적으로는 동일한 데이터 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신뢰성을 잃어버리므로 사람들이 찾지 않겠지요. 동일한 데이터이지만 각기 다른 UI를 구성하여 접근 방법이 다르기에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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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청약을 할 때에는 소득금액 vs 수입금액 어떤 걸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청약 예비당첨을 받은 경우 필수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는 소득금액증명서입니다. 프리랜서인 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에서 소득금액증명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수입금액이 아닌 소득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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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부는 부동산 관련해서 대출을 규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그런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의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올해안에는 서울의 주요지역을 제외하고는 금리 인하의 영향은 제한적일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하는 이유는 가계대출로 주택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많다보니 가계부채가 너무 많아져서 관리하지 않게되면 경제 전반에 위협이 될 수 있고, 주택 구매 수요 증가로 인해 집값이 급등할 우려가 있으며, 대출로 여러채의 주택을 구입하는 투기가 성행할 수 있어서 입니다. 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이 상승하게 되지만, 현재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집값 상승이 이미 선반영된 감이 좀 있고 은행들은 이미 금리인하를 거의 선반영하다보니 최근 집값 상승세가 좀 줄어들고 거래건수도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금리인하가 계속되면 공급부족과 집값 인상에 대한 기대심리 등으로 우상향 할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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