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서 가장 높은 아파트는 어디 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주상복합 아파트는 부산 해운대 엘시티 더샵으로 84층 441m에 이릅니다. 주상복합이 아닌 일반 아파트로는 래미안 첼리투스로 56층 200m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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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부동산 경매낙찰건수와 낙찰가율흐름이 어떤상황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2024년 9월자 지지옥션 발표 경매동향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경매건수는 2933건으로 전월대비 7.4%가 줄었고 낙찰률도 36.7%로 6.1%감소 했다고 합니다. 낙찰가율은 86.3%로 전월대비 0.1%상승 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경매건수 169건, 낙출률은 45.6%로 전월 대비 1.7%하락했고, 낙찰가율도 94.3로 1.2% 하락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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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는 사기를 당하면 아예 못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를 몇가지로 분류해 보면 전입신고 허점을 이용하는 경우, 갭투자를 이용하는 경우, 신탁을 이용하는 경우, 집주인의 계약 이행의식 결여의 경우 등 여러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먹고 타인의 돈을 편취하려는 경우도 있고 처음부터 악의를 가지지는 않았으나 경제 상황의 변화로 어쩔 수 없이 발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수의 경우 경매에 넘어가게 되는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전세금을 일부 또는 전부를 못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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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사려고 하는데 이 부분 꼭 확인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구입하려는 목적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주택임대사업자로 영업을 하려는 목적이고 종류가 같다면 포괄양도양수를 할 수 있고 매수인이 사업자등록 신청시 매도인은 바로 폐업해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정해서 하기 나름으로 직접거주할 목적이라면 무사업자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실제용도를 기준으로 업무용오피스텔 또는 주거용오피스텔을 구분해서 등록해야 하는데, 업무용오피스텔로 했다가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무조건 주택으로 되어 주거용 오피스텔이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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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는 매수•매도자 각각 부담하는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 매매의 경우 5천만원~2억미만 까지 요율이 0.5%로 되어 있습니다. 중개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이므로 중개수수료는 양측이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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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청약통장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공공분양의 경우에는 금액이 중요한데 한번에 넣어서 인정받을 수 있는 금액이 정해져있습니다. 따라서 한번에 1000만원 넣어도 10만원, 11월부터는 25만원까지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민영주택의 경우에는 한번에 넣어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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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저층 장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저층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층간 소음으로 지적 받을 일이 없으며 출퇴근 시간 엘베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등의 장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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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예금 통장을 유지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해지하는게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봐야합니다. 당장은 규제가 심하고 상황이 어려월 보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좋아질 수도 있으니 크게 부담이 되는 상황이 아니라면 유지하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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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공용면적은 어떤 부분을 말하는 면적일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경우에 주거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현관 등을 말합니다. 집 안쪽에서 잰 치수 기준으로하여 타 세대와 분리해서 실제로 사용하는 거실, 주방, 안방, 화장실 등 거주 공간을 의미하는 주거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이 분양면적(00평형)에 해당 합니다. 발코니는 서비스 공간으로 어느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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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은 뭐에쓰는건가요? 그리고 청년드림주택청약 통장으로 변경하는게 좋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하는 경우 필수요건이나 순위 또는 가점의 기준이 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은 청년들의 내집마련을 돕고자 정부에서 내놓은 것으로서 만19~34세 무주택자이며 연 소득 5000만원이하인 경우 가입 가능하며, 1년간 가입하고 해당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된 청년에게 최저 2.2%금리 (최대 3.6%)로 최장 40년동안 분양가 80%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요건은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한지 1년이상, 1000만원이상 납입, 만39세 이하 무주택자 연소득7000만원이하 (기혼 1억원) 이며 분양가 6억이하, 전용면적 85m2이하 주택에 대해 청약 가능하고, 결혼시 0.1%, 최초 출산시 0.5%, 추가 출산시 1명당 0.2% 포인트 추가로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일반주택청약종합저축통장 가입자는 은행에 전환신청하면 되고 전환시 기존 청약통장의 기간, 금액, 납입횟수를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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