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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 등에서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겠지요.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도 생기지 않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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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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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은 건축을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녹지지역도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거쳐 건축이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일부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곳인데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고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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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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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번거롭더라도 확인하고 준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시 신속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먼저 집을 고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먼저 빌라는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주택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호실 쪼개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상 2층에 2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3개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요.)그리고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 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지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 (대출금확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사항,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 확인.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은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고 다음날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당일 날 해도 임차권을 주장할 권리는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3.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그리고 특히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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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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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 등 전세자금대출 소득기준의 의미를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세전금액 기준이므로 공제를 받기 전인 총급여를 보시면 됩니다.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의 경우 홈텍스의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기준으로 하며 이는 작년 기준입니다. 작년 소득이 없고 올해 취직했거나 소득이 발생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 증빙 서류가 발급되지 않을 때는 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갑근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이 기준이 되는데 1년 미만 재직자는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사업소득은 1년 미만은 연소득 환산이 불가능해서 신청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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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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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를 다시 쓰시는 편이 좋을 듯 합니다.아직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대항력이 없는 상태에서는 확정일자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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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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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격에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공시지가 대비 126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민간건설임대주택 및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연립, 다세대주택 (빌라는 법률상 용어가 아니므로 건축물대장에서 확인 하셔야 합니다.) 인 경우 주택가격은 공시가의 150%를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HUG홈페이지 기업보증 > 임대보증금보증 > 주택가격산정방법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임대인이 가입하는 임대보증금보험과 임차인이 가입하는 전세보증금보험은 조건이 약간 상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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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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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상 이미 근저당이 잡혀있눈 경우 전세권설정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근저당권보다 후순위로 기재 됩니다.이미 근저당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앞선 순위로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날 오전 0시에 제삼자에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는 대항력이 발생하지만 등기부상에는 기록되지 않습니다.등기부등본상에 있는 권리들의 순서는 동일한 구 (갑구 또는 을구)에서는 순위번호 순서로, 다른 구 에서는 접수 순서로 순서를 따지게 되는 데 접수되는 순서대로 등기부에 기록되어 권리가 있음을 표시하게 되고 이를 근거로 임의 경매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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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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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인에게 임대한 타운하우스를 월세로 재임대 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어떤 상황인지 알아 보셔야 합니다. 기존 임차인이 전세권을 설정해 놓은 상태라면 전전세로서 임대인(집주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재임대가 가능합니다. (전전세 금지 특약이 없는 경우) 그러나 전세권이 없는 경우라면 전대차로서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합니다.어느 경우든지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간에 계약을 하면 되지만, 전대차의 경우에는 특히 보증금 보호를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임대인의 동의서가 필요하고 전입신고를 통한 대항력을 갖추어야 하며 기존 임차인 퇴거 후 14일 이내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3가지 조건 모두 만족 해야함에 유의)전전세인 경우 임대인의 동의는 필요 없지만 몇 가지 사항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먼저,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보다 크면 안 됩니다. 전전세로 인한 주택 하자 발생은 기존 임차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기존 전세 계약 기간 만료전에 전전세 계약도 만료되도록 주의해야 합니다.전전세 임차 시는 먼저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1순위인지 확인하고, 전전세 설정등기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집주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경매 등을 통해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전대차 임대시에도 보증금 액수가 기존 임대차보다 적어야 하고 계약기간도 기존 임대차 기간 이내로 되어야 합니다. 보증금이 적은 월세로 하시면 집주인과 임차인간 1차 계약이 해지 되더라도 민법이 전차인의 6개월 점유를 보장하므로 월세를 내지 않고 점유를 이어가며 보증금을 소진할 수 있어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전전세든 전대차든 명시적인 보호 규정이 없고 판례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문제 발생시 복잡해질 수 있고 책임소지가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 가급적 임대인과 직접 계약할 수 있는 집을 알아보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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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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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인과 공인중개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무소의 명칭만 다를 뿐 차이는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제18조 1호에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명칭 중 한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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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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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하는 가게는 건물주가 계약 종료를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상가는 주택과 달리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1년으로 봅니다. 즉, 기간은 기본 1년 계약인 것이고 임차인만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가는 임차인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하면 그 다음날부터 대항력이 발생하고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6개월전에서 1개월전 사이에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지 못합니다. 단,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 기간 포함하여 10년을 초과하지 못합니다.즉, 10년까지는 특별한 경우외에는 임대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계약을 갱신하여 영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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