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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전입신고를 안하기로 했는데, 해버리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계약서의 용도난에 “업무용”으로 명시하고 특약으로 “전입신고 불가, 만약 전입신고를 할 경우에는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기재했는데도 인정을 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4.10 선고2014가단45902 판결)특약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실질이 주택임대차에 해당된다고 본 것인데 특약에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기재하고 주택임대차로 볼만한 증거가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의 가능성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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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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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사는 아파트를 매수할 때 혹시 주의사항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4항 “임차주택의 양수인(매수인)은 임대인(매도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으므로 기존의 전세계약서는 그대로 유효하므로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승계이므로 임차인의 동의나 통지의무가 없습니다. 양도인(매도인)의 지위가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이전되므로 모든 채권과 채무가 양수인에게 이전되는 것입니다.계속해서 임대차를 이어 나간다면 상관없으나, 신규임대인(매수인)이 직접 거주를 하려는 목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직접거주 목적임을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임차인은 기존의 남은 임대차기간은 거주할 수 있지만 신규임대인은 직접거주 사유 통지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에 대해서는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당사자가 아닌 중개사무소나 기존임대인(매도인)을 통하지만 말고 직접 임차인에게 통지를 해야 확실히 의사 전달을 하여 문제를 방지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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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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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퇴거 통보는 언제까지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문의하신 사항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 문제없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2. 상기 1번에서 설명 드린 것처럼 묵시적갱신이 확정되었으니 아무 때나 임대차 종료 통지는 하실 수 있지만 통지(임대인에게 도달 해야 함) 한지 3개월이후에야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동안의 월세는 부담하셔야 하고 법에 정한 것은 아니지만 통상 갱신된 계약을 해지한 쪽이 아쉬운 상태이므로 복비를 부담하게 됩니다. 다음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아도 3개월 후에는 보증금을 받을 권리는 발생합니다. 3. 묵시적갱신이 되는 경우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아껴두는게 좋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2년 연장이지만 계약갱신청구권은 1번만 사용할 수 있고 임대인이 보증금 인상을 요구해도 5%이내로 제한되게 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후에는 신규계약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5% 초과하여 올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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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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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의 무상임대차확인서 작성 요구, 들어줘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 설정을 해놓으셨다니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을 뗴어보면 권리관계가 나올텐데 좀 이상하네요.어떤 경우이든 사실이 아닌 것을 문서로 남겨서 좋을 것은 없으니 거절하시기 바랍니다.특히 대출관련 사항이라면 임대인의 상환 능력에 문제가 될 소지가 될 수 있으니 주의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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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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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가 낮아져 이사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은 어떻게 받으실 건지 정해서 임대인에게 알려주셔야 겠지요.임차인의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전세 갱신 거절의 의사를 계약만기 2개월전까지는 통지 해야 합니다. 향후 어떻게 진행될 지 모르니 통지가 임대인에게 도달 했다는 근거를 남겨 놓으셔야 하므로 녹취, 문자, 내용증명 등의 방법으로 근거를 남기시기 바랍니다.아직 시간이 있으므로 추이를 살펴보시면서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원만히 해결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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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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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보다는 금액이나 구조 등이 표준화되어 알기 쉬운 아파트를 알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아파트가 아닌 빌라를 알아 보신다거나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겠지요.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지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 (대출금확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사항,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 확인.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리고 만일 계약시 등기부등본은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3.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당연하지만 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그리고 특히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SGI서울보증보험은 아파트 제한 없음)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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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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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적 전세와 채권적 전세 두 가지 모두 주임법이 적용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물권인 전세권은 채권인 임차권과 개념이 다릅니다.묵시적 갱신은 가능하지만 전 전세권과 동일한 조건으로 전세권을 설정한 것으로 보며 존속기간은 임차권(2년)과 달리 정함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등기상에서 소멸되기 전까지는 유효한 것 입니다. 따라서 계약갱신청구권 기능은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이 되었을 때 계약해지는 임차권의 경우 임차인만 언제든지 해지통보가 가능하나, 전세권은 임대인 임차인 모두 전세권 소멸 통보가 가능 합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6개월이 지나면 전세권 소멸 효력이 발생 합니다.전세권은 비용도 많이 소요되고 임차인의 안전장치로 미흡하므로 보통 거주 + 전입신고 + 확정일자 로 이루어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춘 임차권이 선호되고 보완적으로 전세권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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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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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2년 계약 만료후 재계약? 묵시적 갱신? 에 대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사업자도 묵시적 갱신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명기하신 것처럼 반드시 이를 신고해야하고 정해진 계약서에 따라서 (온라인으로 내려 받게 되어 있음) 작성해야하므로 임대인이 요청한 것 입니다. 임대사업자는 사업기간 중에는 몇번째 갱신이라도 전세보증금을 5% 이내에서만 인상할 수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외 일반적인 사항은 임대사업자도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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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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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을 알아볼 때 등기부등본상에는 대출이 없어서 계약했는데 이사 당일날 대출을 받으면 계약해지 해지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에 특약으로 "계약이후 임차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권리 설정 금지 및 위반시 임대차 계약 해지"를 명기하였거나 녹취 등을 해놓지 않았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계약해제가 어렵습니다. 계약한 당일 입주+주민등록+확정일자를 받더라도 그 이후 집주인이 저당권을 설정하면 후순위가 되기떄문에 반드시 특약을 넣어야 합니다. (대항력이 다음날 오전 0시 발생)별도로 계약해제, 해지에 대해 햡의한 사항이 없고 임대인이 합의해 주지 않으면 계약 해제시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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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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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만기 전 이사, 월세 단기계약 후 이사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을 보면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따라서 1년으로 계약했더라도 2년까지 현재의 주택에서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약한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되기전에 다시 나가려고 하시면 현실적으로 계약을 위반하는 셈이니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고 복비도 부담하라고 요청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미만의 단기계약도 임대인이 동의하면 가능하기는 하나 이 경우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못할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임대인과 잘 협의하시어 원만한 방안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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