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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설정 채권최고액 질문입니다!
얼마를 가져가는지 등기부 기록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채권최고액은 근저당권자(은행 등)가 경매에서 배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데, 경매로 갔다는 것은 돈을 갚지 못해서 그랬다는 말이고 이자가 밀려 있을 확율이 높으니 이자에 경매비용까지 합쳐서 받기 위해 120% (모두가 120%는 아닙니다)정도의 금액을 설정해 놓는 것입니다. 근저당이 설정되면 설정 금액내에서는 빌렸다가 갚았다가를 반복 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으나 최악의 경우에는 채권최고금액까지도 근저당권자가 가져갈 수 있는 것 입니다.근저당이 설정되면 모두 갚은 경우에도 말소등기를 하지 않으면 등기부에 남아 있으므로 혹시 근저당이 있는 건물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는 말소등기나 감액등기를 요청해서 부담을 최소화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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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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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제를 살릴 때, 주택 수 산정이 중요하다는데 어떤 관련이 있나요?
주택수는 세금 부과시 중요한데, 1세대 1주택에 대해서는 비과세 특례 등으로 혜택을 주는 반면 다주택자는 중과를 하여 될 수록 한사람이 주택을 많이 보유하는 것을 방지하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동산 침체기에 누군가는 집을 구입해서 경기를 살려야 하니 자금에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를 풀어서 집을 사게끔 유도하는 정책을 사용하여 건설 경기도 살리고 관련 업계도 돌아가게 하여 경제 활성화를 노리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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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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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의 용도에서 주거용이면 그게 주택인가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주택과 비슷하기는하지만 동일하지는 않게 취급받고 있습니다.오피스텔은 주택법상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처음 취득시는 일괄적으로 취득세 4.6%를 적용 받습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에서는 일반업무시설로, 주택법에서는 준주택으로 분류되어 실제로는 주택으로 사용되는데도 법적으로는 일반 주택이 아닌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처음에는 무조건 업무용으로 등록하지만, 이후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할 수 있는데,주거용인 경우에는 전입신고 허용, 주택 취득 및 양도시 보유주택 수 포함, 주택임대사업자가 되며,업무용인 영우에는 전입신고 불가, 주택 취득 및 양도시 보유주택 수 미포함, 일반임대사업자가 됩니다.상기의 사항 관련하여, 법 개정으로 2020년 8월 12일 이후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분류되고 그 이전에 구입한 오피스텔은 주택분 재산세를 내고 있더라도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오피스텔은 법에 따라 적용이 다르고 정부의 규제정책이나 세금부과 규정 추이에 따라서 자주 변경되기도 하니 투자를 할 때는 잘 확인하고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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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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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닷가나 호수쪽 집 살면 장단점이 뭘까요?
바다나 호수가 보이는 좋은 경관을 갖고 있으며 앞쪽으로 건물이 들어설 여지도 없다면 힐링도 되고 집값도 오를 수 있으니 장점이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적하신 것처럼 습도도 높고 여름철 벌레들도 많이 들어올 수 있으며 바닷가의 경우는 금속제품의 부식이 빨리 일어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도심과 먼곳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심에 있는 호수뷰의 아파트 등은 너무 고가인 경우가 많습니다.) 편의시설이 부족하여 생각보다 생활이 불편할 수도 있고, 인근에 관광지가 있는 경우는 시끄럽고 사생활 보호나 통행문제 등의 불편함 등의 단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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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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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 월세 계약 변경 및 계약갱신청구 가능 여부 확인 요청
계약갱신청구권은 기본적으로 계약 연장의 개념 입니다. (묵시적 갱신도 동일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하는 것인데 임대인은 5%의 범위에서 전세금/차임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상호간에 합의를 한다면 전세를 월세로 돌리며 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임대인은 환산된 보증금 및 월세에 5%까지 인상율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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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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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가 이슈화가 된 시기는 언제일까요?
종부세는 노무현 정부 시절 집값 폭등을 막기위해 시도된 재산세 강화 방안에 대해 강남구에서 재산세를 깍아주는 것으로 회피하자 반대 방안으로 국세인 종부세를 신설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에서는 종부세 부담을 경감시켰다가 문재인 정부에서는 주택 가격 폭등으로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세율인상 및 제도 변경 등의 방법으로 종부세를 강화하여 많은 사람들이 종부세 대상이 되게 되었었습니다. 이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2023년 기본 공제금액 상향 등 다시 종부세 완화 쪽으로 방향이 틀어지고 다주택자에 대한 불이익도 감소되는 등 기조가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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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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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수도권 부동산 가격이 계속 오르나요?
아직까지는 아파트 매매가 상승은 일부지역에 국한되지만, 전세사기 등으로 인한 아파트 전세에 대한 선호로 아파트 전세가와 전세가율 모두 상승하고 있으며, 건설사들의 경영악화로 신규 아파트 건설 물량이 축소되고 물가 상승과 금리부담으로 분양가도 상승하고 있어 향후 집값 상승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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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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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는 왜 더 위험하고 안좋다고들 하는거죠?
좋기로는 아파트가 제일 좋은데 가격이 너무 비싸고, 찾는 사람이 많다 보니 가격이 계속 상승 중입니다.빌라는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주택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보통 다세대주택을 빌라라고 하는데, 다가구주택(원룸)이나 연립주택도 빌라로 통칭해서 부르기도 합니다.빌라가 위험한 이유는 동일한 매물 수가 적어 시가를 알기가 힘든 점을 이용해서 가격을 부풀리고 전세를 과도하게 받거나, 다세대주택의 호실 한개를 두개로 만들어 세를 놓는 등 변칙이 많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 시세가 나빠져서 경매에 넘어가면 보증금을 회수하기가 힘든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라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건축물대장상의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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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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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나 공매로 확실히 집을 싸게 살수있나요?
경매나 공매로 저렴하게 사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사례에 따라서 편차가 심하고 권리분석을 잘못하면 손해를 볼 수도 있으므로 얼마나 싸게 산다는 정답이 정해져 있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경매시 감정평가 시점과 실제 경매 입찰 시점이 차이가 나는데 그 기간동안 시세가 변하면 실제 이익률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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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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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하면 중간에 못나가나요
임대인이 동의하면 중간에 해지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 위반을 하는 것이므로 계약을 위반하는 쪽에서 손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통상적으로 다음 세입자를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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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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