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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수 후 제가 사용하지도 않은 선납관리비는 왜 내는 거죠?
선납관리비는 처음 집에 입주한 사람이 관리비 보증금조로 한달 분의 관리비를 미리 관리사무소에 내는 것입니다.처음 입주시 관리비를 내지 않고 이사하는 사람을 막기위해 먼저 받는 제도를 만든 것인데, 매도인이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다시 받고 나가고 매수인은 또 선납관리비를 내고 들어와야 되니, 보통은 매도인의 선납관리비에서 관리비정산금을 제한 차액을 가지고 정산합니다. 관리사무소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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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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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션은 주택과 숙발시설 어느쪽으로 분류가 되나요?
펜션은 농어촌 및 산지 등에서 운영되는 민박, 숙박시설, 관광 편의시설로서 취사시설을 포함한 숙박을 제공합니다.펜션은 그 입지나 시설 규모에 따라서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민박”으로 볼 수도 있고,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시설”이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펜션”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농어촌민박”으로 보는 경우에는 단독주택을 이용해서 농어촌 소득을 올리는 것이므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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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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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계약 이후 첫 재계약시 월세올리는게 가능한가요?
묵시적 갱신이 아닌 경우에는 월세를 올리거나 내릴 수 있습니다. 묵시적갱신과 갱신요구권은 다른 개념입니다.임대차를 갱신하는 방법에는 세가지가 있습니다.1. 묵시적 갱신2.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3. 계약 종료 후 신규 계약(재계약)먼저 묵시적갱신은 아무런 조치 없이 갱신하는(되는) 방법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 자동적으로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계약한 것으로 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확정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는 있지만 효력(보증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 권리)은 3개월이 지나야 일어납니다. 계약조건이 동일하니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며 몇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갱신이 가능 합니다.두번째로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은 한 번만 가능한데 임차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종료 2개월전사이에 요구하면 임대차가 2년 연장되는데 이 경우 임대인은 5% 한도에서 월세와 보증금을 인상할 수 있습니다. 갱신된 이후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종료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으며 통지한지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계약갱신요구권을 거절하지 못하는데 대표적인 정당한 사유는 임대인이 직접 거주사유로 거부하는 것이며 거부하고 나서 다시 다른 임차인을 들이게 되면 퇴거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합니다.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서를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아 두어야 합니다.세번째는 계약을 종결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는 신규 계약이 되는 것이므로 조건과 기간 등 모든 것을 새롭게 정할 수 있고 2년의 범위 내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각자의 의무와 권리를 갖게 됩니다. 보증금이 증액된 경우에 한해 확정일자를 계약서에 받아야 합니다.공통 사항: 1년으로 계약을 하더라도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으면 기본 2년의 기간 동안 거주할 수 있으며, 확정일자가 있는 기존 계약서는 잘 보관하셔야 합니다. 기간이 경과하였으므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소유권이나 권리관계에 변화가 없는지 확인하고,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이 없는지 확인하는 것도 좋습니다.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셨다면 자동 연장되는 것이 아니므로 가입 연장이나 신규 가입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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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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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 부동산도 조정대상지역인지 궁금합니다.
2023년 1월 5일부로 조정지역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전면 해제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청약홈 -> 청약제도안내 -> 규제지역정보 를 보시면 투기과열지구 등 규제 현황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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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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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빌라로 전세 계약 물건을 찾는 중인데, 안전한 신축빌라를 고르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전세사기가 걱정되신다면 가능한 빌라(빌라는 법률상의 용어가 아닙니다. 보통 다세대주택을 말하는데, 연립주택이나 다가구주택까지 포함시키기도 합니다.) 보다는 금액이나 구조 등이 표준화되어 알기 쉬운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불가피한 경우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전세가/집값 x 100)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가율이 8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겠지요. 이사 가려는 집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소유권이 변경될 수도 있으므로 피하시고, 저당권 등이 설정되어 있다면 설정된 만큼 경매시 배당 순위가 밀리게 되므로 역시 조심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체납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다세대의 경우 방쪼개기 등 주의)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실 것을 추천 드리고 만일 계약할 때 등기부등본이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고 전입신고 다음날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서에는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잔금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대한 손해는 임대인이 배상한다.” –> 계약 당일 계약 후 근저당 설정 방지“2.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3.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4.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2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가계약도 내용이 구체적으로 합의되고 금액도 아주 소액이 아니면 계약금액으로 간주될 수 있어 계약 취소하고 반환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는 법적으로 의무입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거주형태로는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능 합니다. 그리고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먼저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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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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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과 아파트 가격 차이 이유는 무엇인지요?
오피스텔과 아파트는 기본적으로 적용 받는 법이 다릅니다.아파트가 주택법을 따르는데 반해서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따르고 기본적으로 업무시설(주거용으로도 나옵니다.)로 공용면적 비중이 크고 관리비는같은 평수의 아파트에 비해 저렴합니다.오피스텔은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공용면적)으로 따지므로 공급면적으로 따지는 아파트에 비해 싼 것 같지만 기타공용면적을 동일하게 고려한다면 오피스텔이 더 비싸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오피스텔은 서비스 면적인 발코니를 만들 수 없기에 확장을 할 수가 없어 아파트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습니다. 분양면적에 대한 전용면적의 비율도 아파트가 70~80%인데 반해 오피스텔은 50~60% 정도이니 오피스텔이 실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이 작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오피스텔이 깔끔해 보이고 보안이 좋은 장점이 있지만 아파트에 비해 실 사용 면적이 작고 취득세도 비싸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세금에서도 별 장점이 없게 되는데 반해 대단지 아파트 등이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이 부족함 등의 단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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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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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란 무엇이며 변제 금액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최우선변제는 주택임대차에서 상대적으로 약자인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서 소액임차인인 경우에 권리순위가 늦어 선순위로 변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경매신청 등기전에 대항력(거주 + 전입신고)을 갖추면 보증금 중 일정금액에 대해서 우선하여 변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것입니다.2023년2월21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지역별 최우선변제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서울시 1억6500만원이하일 때 5500만원 이하까지,과밀억제권,세종,용인,화성,김포시 1억4500만원이하일 때 4800만원 이하까지,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 8500만원이하일 때 2800만원 이하까지,그 밖의 지역 7500만원이하일 때 2500만원까지 입니다.만일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법인이고 임금체불이 있으면 소액임차인과 동순위가 되어 안분 배당될 수도 있고, 소액보증금이 매각 대금의 이분의 일을 넘으면 이분의 일 까지만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고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것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증금에 대한 기준인데, 선순위 저당권이 수년전에 설정되어 있었다면 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액 보증금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소액에 해당되지만 과거에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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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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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질문 드립니다 조언 부탁 드립니다
미등기인 집도 전입신고 가능하고 확정일자도 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이 생기려면 거주를 해야 하는데 짐을 가져다 놓고 자주 들르면 거주를 인정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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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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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 금액은 지역별로 어떻게 다른가요?
소액임차인들을 보호하기위해서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최우선변제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주택임대차의 경우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와 10조에 해당 보증금액과 그중에서 보호되는 일정액에 대한 규정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상가주택임대차도 유사한 방식으로 규정됨) 일정액은 해당보증금의 3분의1 정도 입니다.서울시는 1억6500만원이하일떄 5천500만원까지과밀억제권,세종,용인,화성,김포시는 1억4천500만원중이하일때 4800만원까지광역시,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시는 8천500만원이하일때 2800만원까지그밖의지역은 7천500만원중이하일때 2500만원까지 최우선으로 변제가 됩니다.경매시 최우선변제라고 해도 무조건 배당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일 임대인이 종업원이 있는 법인이고 임금체불이 있으면 소액임차인과 동순위가 되어 안분 배당될 수도 있고, 소액보증금이 매각 대금의 이분의 일을 넘으면 이분의 일 까지만 배당을 받습니다. 하지만 이런 특이한 경우를 제외하면 경매비용 등을 제외하고 최우선순위로 배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주의해야 할 것이 최우선변제에 해당하는 소액의 보증금에 대한 기준인데, 선순위 저당권이 수년전에 설정되어 있었다면 저당권 설정당시의 소액 보증금 기준이 적용된다는 사실입니다. 현재는 소액에 해당되지만 과거에는 해당이 안될 수도 있으니 계약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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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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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 계약해지 3개월 기간 동안 거주
묵시적갱신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지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지를 받은지 3개월이되면 효력이 발생하므로 보증금을 받아 이사가실 수 있습니다.묵시적갱신은 1년 계약하셨더라도 2년 기준으로 이루어지며 3개월 거주 하시는 동안은 사용 수익을 했으므로 월세가 있으면 월세를 지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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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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