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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 신축 빌라 허그 대출 가능한가요
기본적으로 HUG에서는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안심전세대출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출가능여부를 알아보지 않고 진행하면 나중에 곤란한 상황이 있을 수도 있음므로 먼저 대출기관에 알아보시고 계약시 특약으로 대출 불가시는 계약을 취소하고 계약금(가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조항을 넣어서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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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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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를 매입하려는데 지목이 답이 중간에 끼어있는데 지목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인가요?
지목 “답”은 논을 의미한 것이 맞습니다.주택을 지으려면 지목을 “대”로 변경해야 하는데, 먼저 해당토지가 형질변경 또는 지목변경이 가능한 지 해당 지자체에 확인하고, 형질변경이 되었다면 인허가 신청 대상의 주택 신축을 진행하고 준공검사 승인이 되면 건축물대장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토지 지목변경을 신청하는데 이때 취득세 등 세금이 부과됩니다. 토지 지목변경 신청은 관할 구청이나 시.군.도청 관할기관에 관련서류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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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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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784.59 m2 평수로 얼마정도인가요?
18,784.59m2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판단됩니다.1평은 3.305785 m2 입니다.그리고 1m2는 0.3025평이 되지요.따라서 18,784.59 x 0.3025 = 5,682.34평 정도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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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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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용도'는 어떻게 구분되나요?
건축물은 아래와 같이 건축법시행령 제14조에 그 용도에 따라 9개 시설군 29가지 종류로 지정되어 있습니다.1. 자동차 관련 시설군 자동차 관련 시설2. 산업 등 시설군 운수시설 창고시설 공장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장례시설3. 전기통신시설군 방송통신시설 발전시설4. 문화집회시설군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위락시설 관광휴게시설5. 영업시설군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다중생활시설6. 교육 및 복지시설군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야영장 시설7. 근린생활시설군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다중생활시설은 제외)8. 주거업무시설군 단독주택 공동주택 업무시설 교정시설 국방ㆍ군사시설9. 그 밖의 시설군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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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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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과 용적율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건폐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 입니다.즉, 주어진 대지에 얼마나 꽉차게 건물을 짓는가 하는 정도를 백분율로 표시하는 것 입니다.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 (지하층을 제외한 각층 바닥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합니다.주어진 대지 면적 대비 전 층에 걸쳐 많은 면적을 사용할 수 있는 가 하는 것입니다.건폐율을 높이면 높일 수록 빈땅이 줄어드니 빽빽하게 들어차는 건물이 되고,용적률을 높이면 높일 수록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정부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용도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을 지정하여 시행령과 조례에 따라 적용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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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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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분 건물이 현재 공매절차중이라고 하던데 경매와 공매의 차이가 뭔가요?
경매와 공매의 가장큰 차이는 주관하는 주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경매는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에서 주관하지만, 공매는 국가에서 세금체납으로 압류한 부동산이나 국유재산, 공유재산, 유입재산 등의 처분을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하여 진행합니다.경매는 주로 채무를 갚지 못할 때 채권자가 의뢰하여 담보물을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매각 실시하며 관할 경매법원에서 입찰하여 진행하며 유찰시 한달 뒤에 재경매를 진행 합니다.공매는 온라인 온비드 시스템을 활용하여 입찰과 낙찰 모두 진행하는데 세금을 체납하여 국가에서 해당 부동산을 압류하고 진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유찰시 1주일 단위로 신속히 진행 됩니다. 유실물도 기간이 경과하면 공매를 통해 처분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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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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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구와 더세대의 차이가 뭔가요?
주택법상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고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 됩니다.다가구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층수가 3개층 이하에 바닥면적 합계 660m2 이하, 그리고 19세대 이하가 거주해야 합니다. 주로 원룸등에 적용되고 있고 개별 호실 소유가 되지않고 건물 전체가 단독 소유되므로 개별 등기나 분리 매매가 되지 않습니다.다세대주택은 주택으로 사용되는 1개 동의 바닥면적 합계가 660m2이하 이고 층수는 4개층 이하인 주택 입니다. 흔히 빌라로 불리우며 (연립주택, 다가구주택 도 통칭하여 빌라로 불리기도 합니다.) 호실마다 구분 소유가 가능하여 개별등기하고 분리 매매 및 임대가 가능 합니다.외관상 다가구와 다세대가 잘 구분이 되지 않을 수 있는데, 건축물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보면 다가구인지 다세대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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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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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매를 공부하려고 하는데요. 뭐부터해야하나요?
경매를 하시려면 기본적으로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을 할 줄 알아야합니다. 싸게 낙찰받았는데 권리분석이 잘못되어 오히려 손해를 보거나 세입자가 안나가고 버텨서 고생하는 경우 등 다양한 문제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경매관련한 강좌도 많고 관련서적도 많으니 경매실무 강좌등으로 배우시고 경매 사례를 많이 살펴보신 후 참여해 보실것을 추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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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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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 갑구 소유권 보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 매립이나 건물 신축으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해 처음으로 소유권을 공시하는 것을 보존등기라고 하며, 그후 권리변동은 모두 보존등기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 지므로 소유권이 이전되더라도 보존등기는 삭제되지 않고 유지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이력이므로 유효한 소유권 이전상의 내용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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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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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가장 중요한 입지 조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의 입지를 따지는 이유는 살기도 편하지만 후에 매매했을 때 좋은 값을 받는 것이겠지요.그러니 대부분의 사람들이 선호하는 조건들이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기본적으로 생활이 편리한 평지에 남향으로 된 좋은 조망권을 갖추고 좋은 브랜드이며교통과 교육환경, 마트, 병원, 관공서 등 편의시설, 휴식할 수 있는 공원 등 이 잘 갖추어져 있고인근에 역시 좋은 아파트들이 들어서 있어 좋은 자원을 공유하며 발전가능성도 있다면 이상적이라고 하겠습니다.그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살기 편한 것을 중시한다면 편의시설이 인근에 있는 것이 좋고아파트 자체의 가치를 중시한다면 개발이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위치를 먼저 봐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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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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