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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계약을 직거래로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게 직거래로 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직거래를 통해 중계수수료를 아껴보고 싶은 마음이 다들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은 금액도 고가이고 자주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대부분의 사람들의 경우 경험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를 하다보면 계약금만 챙기고 잠적하는 경우, 소유주도 아니면서 소유주 행세를 하며 전대를 하는 경우, 정보를 차단하고 선순위 채권을 확인못하여 경매에 넘어가 보증금을 손실 보는 경우 등 많은 피해사례가 발생하곤 하는데 상대적으로 적은 금액을 아끼려다가 큰 피해를 입는 우를 범할 수 있기에 최대한 안전을 확보하며 거래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등 전문가를 통한 거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일단 사고가 나고나서 후회를 하면 이미 늦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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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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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권 등기 신청은 언제부터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 등기는 등기부에 권리가 있음을 기록하는 것으로서 기록과 동시에 권리가 발생하며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당연히 이러한 동의를 계약서만 가지고 얻을 수 없겠지요. 잔금을 모두 치르고 임대인의 협조를 받아 아래와 같은 서류를 준비하여 진행합니다.임대인: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사항 포함), 인감증명서, 신분증, 인감도장임차인: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순서는 각 시도별 구청세무과 취등록세 창구 방문 -> 은행 수납후 영수필 수령 -> 등기소 방문 -> 등록면허세 작성문건 및 수납영수증 제출 -> 등기부등본 등재 순으로 진행합니다. (법무사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권은 일단 설정되면 말소할 때까지 유효하므로 별도로 갱신이 필요 없고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바로 임의 경매를 진행할 수도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사가도 권리는 유지됩니다. 종료시는 말소가 필요합니다.그러나 전세권은 최우선변제권이 없고 보통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을 설정하므로 경매시 건물 가격 기준으로만 보상이 됩니다. (토지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려면 추가로 토지에 대한 전세권도 설정해야 합니다.)따라서 기본적으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 놓아야 보완적으로 보증금에 대한 안전대책을 세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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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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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재계약후 중도 계약 해지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거절이나 임차조건변경에 대한 통지하지 않고 계약종료 2개월전 시점을 경과 했을 떄의 자동 갱신) 이나 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갱신이 아닌 경우로서 재계약을 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 내용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이 경우에 임차인이 계약 해지를 요청한다면 계약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통상적으로 다음 임차인을 구해주고 복비를 부담합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까지는 복비를 내어줄 의무가 없기 때문이지요.그러나 묵시적갱신 확정이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상태에서는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임대인에게 통보할 수 있고 통보한지 3개월이 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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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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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은 1년 반으로 할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다만,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계약은 자유이고 양 당사자의 의견이 일치하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연단위가 아니라도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가능한데 2년보다 짧게 계약을 했어도 2년의 계약을 맺은 것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며 2년까지는 임차인이 뜻에 따라 살 수 있다는 뜻 입니다.그러나 6개월미만의 단기계약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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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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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월 단기임대 연장 가능한가요 ?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들이 존재하고 2년 미만의 계약은 임차인이 주장하지 않는 한 2년으로 봅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 임대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 11조 일시사용을 위한 임대차) 묵시적 갱신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적용되는 경우에도 2년이 경과해야 적용 됩니다.) 다시 계약을 맺으셔야 합니다.계약갱신요구권도 단기계약이 아닌 상태에서 계약종료 2개월 이전에 요청하셔야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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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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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 하지 않고 임대인 이랑 재계약후 중도 해지하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갱신이 확정된 경우나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경우에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고 통지한지 3개월이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재계약을 한 경우는 이와 달리 새로운 계약을 맺은 것이므로 서로가 약속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기간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므로,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고 복비를 부담하는 등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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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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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기의 단위는 현재 기준으로 몇 평정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마지기는 한말(약 18리터)의 씨앗을 뿌릴 수 있는 면적으로 지역마다 편차가 많지만 논은 대개 200평정도, 밭은 대개 100평 또는 200평을 말 합니다. 지역마다 상황이 다르므로 표준된 단위라고 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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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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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온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안하면 과태료는 누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민센터 등에서 사실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는 되지 않겠지요.그러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에 대한 대항력도 발생하지 않고 확정일자를 받아도 우선변제권도 생기지 않으며 연말정산 소득공제도 받을 수 없는 등 여러가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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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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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지지역은 건축을 할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녹지지역도 허가를 받아 용도변경을 거쳐 건축이 가능합니다. 녹지지역은 도시지역의 일부로서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보전하는 곳인데 보전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으로 나뉘고 특히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곳으로서 개발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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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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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계약에관한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가 걱정되시리라 생각됩니다. 번거롭더라도 확인하고 준비해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계약시 신속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기본적으로 해야 하지만 먼저 집을 고르고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먼저 빌라는 주택법상의 용어가 아니므로 어떤 주택인지 건축물대장에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으로 주소만 맞으면 호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지만 연립이나 다세대주택은 공동주택으로 분류되므로 주택의 호실과 규격이 맞는지 등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간혹 호실 쪼개기 등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장상 2층에 2개 호실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3개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하겠지요.)그리고 집 시세에 비해 전세가율이 높은 편이라면 전세 보증보험에도 가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70%를 넘어가면 특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개인이 직접 거래하는 것 보다는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며 계약 전 손품(인터넷으로 조회) 및 발품(현지 방문 조 사)을 팔아서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해야 합니다. 특히 거래 대상 부동산의 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을 확인하여 이상이 없는 지 점검하고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저당권 (대출금확인), 압류, 가압류, 경매 등 권리사항,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 확인.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시는 게 좋고 계약시에는 등기부등본은 오늘자 인지 확인하시고 다음날까지 그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야 합니다. (전입신고를 당일 날 해도 임차권을 주장할 권리는 다음날 오전 0시에 발생합니다.)그리고 계약서에 아래와 같은 특약들을 넣는 것이 필요합니다.“1. 임대인은 현재 등기부등본 상태를 잔금일 익일까지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계약금(또는 가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임차인은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계약 당일 근저당 발생 방지“2. 임대인은 본 계약이 만료되면 후속 임대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에게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 세입자가 들어올 때까지 못 준다는 경우가 많음.“3. 임대인이나 주택 문제로 인해 전세대출이 승인되지 않는 경우 계약금(가계약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본 계약을 취소한다.” – 계약이후 대출 불가로 문제되는 경우 방지“4. 주택이나 임대인 귀책사유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임대인은 납입된 계약금을 포함한 보증금 전체를 임차인에게 상환한다.” – 전세보증보험도 중요함. 임대인이 상기 특약들을 잘 받아들이지 않을 수도 있으나 최대한 반영하여 계약해야 합니다. 특히 1번과 3번은 매우 중요하므로 관철시킬 필요가 있습니다.정부에서 2024년 6월 1일부터 강제적으로 시행하려는 전월세신고제에 따르기 위해서라도 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를 획득하여 최소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그리고 특히 주택 금액과 보증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경우 보증 보험 가입은 필수입니다. 서민정책으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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