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경제
자격증
1기 신도시 재건축 시간표! 과연 가능할까요?
국토교통부에서 올해 1기 신도시 선도지구로 총 2만 6000가구를 지정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이 공약 사업이니만큼 정부에서는 진행을 시키기위해 추진을 할 것이나 안전진단부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 관리처분계획 등 많은 절차와 조합원 추가분담금 문제, 정비 착공시 이주대책 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해결되어야 하므로 용적률이 200% 수준인 1기 신도시에서 공사비 문제를 해결하고 2027년부터 착공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여러 도시들이 노화가 진행되고 있고 주택문제는 하루 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의 차이가 있더라도 진행을 시킬 수밖에 없은 것이 현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용적률을 제한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용적률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연면적(지하층 등을 제외한 각층 바닥 면적의 합)의 비율을 말하는데, 연면적이 크다는 것은 건물 층수가 많은 것을 의미하니 높이가 높은 것입니다. 용적률을 제한하지 않으면 난개발이 되어 보기에도 좋지 않을 뿐 아니라 너무 많은 인구의 집중 현상 등으로 교통량이 많아서 문제가 되거나 낮은 건물이 높은 건물에 가려 피해를 보는 등 여러가지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용도지역 분류 기준에 따라 각각의 지역별로 건폐율과 용적률이 다르게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따라 확정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전세 방 만기가 6/24일인데 방이 아직도 안나가고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맞지 않으나 임대인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까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대출이 있다면 보증금 회수시까지 연장해야 할 수 있으니 대출기관에 조건 알아보시고,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상황을 문자와 녹취, 내용증명으로 근거를 남기고, 상황이 지속되면 임차권 등기명령을 요청해야 합니다.임차권등기명령이 있으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유지되며 새로운 세입자를 받기 힘들어 지니 임대인도 압박을 느껴 보증금을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면 가장 빠르게 돌려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대출을 받아 줄것을 요청해보고 안된다면 소송을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하반기에 집 값이 떨어진다는데 왜 전셋값은 오를까요??
지난 정부시절 대출을 동원한 지나친 부동산 투기를 막기위한 각종 규제가 동원되었었는데, 세계적인 경제 불황, 고금리로 인한 대출 상환 부담, 전세사기 등이 겹치며 부동산 가격 하락과 구매 수요 축소 사태가 일어났습니다.부동산 시장 활황으로 무리한 투자를 했던 건설사들은 원자재, 인건비, 유가 상승에다가 분양률 감소 및 고금리로 인한 PF대출 부담까지 지게 되어 지나친 원가 상승으로 주택 건설 공급에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이런 상황에서 전세보증 보험 신청건수가 증가하는 등 보증 부담이 증가하자 전세 재계약시 보증보험 가입조건을 강화하고 전세대출 한도를 축소함에 따라 월세전환이 늘어나서 전세물량이 줄고, 고금리 부담으로 매매로 전세시장에서 떠나는 사람은 줄다보니 전세 물량은 부족한데 수요는 많아져 전세물량, 특히 전세사기 걱정이 적은 아파트 전세가격은 점점 더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에서도 PF대출 부실을 우려하여 규제를 풀지 않고 있어 자금이 부족한 건설사들이 돈되는 프로젝트가 아니면 주택 건설에 나서지 않으므로 향후에도 공급은 점점 부족해지고 전세 물량은 한정적이라 가격이 계속 상승할 것이고 현재 보합세인 집값이 결국은 상승세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요즘 건물들 다 내진설계가 되어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이후 점차 확대 적용되어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내진 설계는 손상이 안가게 설계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 붕괴를 막고 인명 손실을 막는 것으로, 단순히 진도 몇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공학적으로 복잡한 요소들을 기준으로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등기부등본에 가등기권자 의미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가등기라고 하면 청구권보전 가등기를 말하는데, 등기부상에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 매우 조심 하셔야 합니다. 가등기는 미리 등기를 예약하는 것으로, 그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등기 순서를 확보해 주므로 나중에라도 본등기를 하면 등기 효력이 가등기 시점으로 이루어지는 것 입니다. 청구권보전 가등기가 된 주택을 구입하고 가등기 이후에 등기를 하게되면 본등기가 이루어지는 순간 등기 순서가 후순위가 되고 등기관이 후순위 등기를 직권으로 말소해버리므로 소유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보통 전세 만기 3개월 전에 집주인하고 얘기하나요?
재계약 협의를 하시는 경우 임대차 종료 3개월 전 정도가 적당합니다. 최초 2년 전세계약 기준으로 (1년 계약이라도 2년까지는 별도 계약없이 거주 가능) 임대인이 계약기간 종료 6개월전에서 2개월전까지 기간 중 계약종료나 임차조건 변경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고, 임차인도 계약기간 종료 2개월 전까지 별도의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는 동일한 조건으로 2년간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계약갱신 청구권 사용도 6개월전에서 2개월전 사이에 할 수 있습니다. 계약금액이나 조건에 변경이 없더라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협의가 있고 상호 합의에 이르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이 아니라 합의에 의한 새로운 계약으로 간주 될수도 있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합의하에 묵시적 갱신으로 하기로 했더라도 마음이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우리나라 건축물 중 내진설계가 되어있는 건물은 몇 년도부터 지어진 건물들인가요?
우리나라의 내진설계 적용은 1988년 8월 25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처음에는 6층이상 연면적 10만m2 이상 규모의 건축물에만 적용되었으나 1992년부터는 연면적 1만m2이상 규모, 2005년부터는 3층이상 연면적 1천m2이상 규모로 확대 되었고 2017년 이후로는 2층이상 (목구조는 3층 이상) 연면적 200m2이상 (목구조는 연면적 500m2 이상) 높이 13m 이상 건축물에 대해 적용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전세 연장 계약서 쓰고 확정일자 언제 받
문의사항 관련하여 아래 내용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일반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이 증액된 경우가 아니라면 확정일자를 새로 받을 필요 없으나, 임대사업자인 경우 보증보험사에서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임대인에게 요청하므로 계약서작성하고 바로 확정일자 받으시면 됩니다. 2.연장계약서에 최초 계약의 연장임을 밝혀 놓는 것이 좋습니다.3.갱신 신청은 보증기간 만료일 전까지 입니다. 임대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증금의 10%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 조항이 있으므로 계약 체결 후 납부하게될 것입니다. 4.임대보증금 보증보험의 보증 수수료는 75%는 임대사업자가 부담하고 25%는 임차인이 부담하게 되어 있어 수수료 일부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최초 계약시 처럼 권리관계 등에 변화는 없는지 등을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으로 확인해 보시고,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 등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2
0
0
아파트 3베이와 4베이의 장단점이 뭔가요?
4베이는 전면에 방3개와 거실이 향하도록 배치된 구조인데, 전망 뿐 아니라 채광과 통풍이 양호하고 베란다 서비스 면적을 많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방이 연접하게 배치되며 복도가 생기고 복도공간은 다른 공간과 분리되므로 공간활용이 좋지 않고 답답한 느낌을 주게되는 담점이 있습니다.3베이의 경우 정면이 아닌 후면에 위치한 방은 집이 남향이라도 북향이되어 채광이 잘 되지않고 습기로 인한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도 있어 최근 신축아파트는 4베이 형태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 /
부동산
24.06.11
0
0
1027
1028
1029
1030
1031
1032
1033
1034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