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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토지에 컨테이어집을 설치해서 살면 안되나요?
컨테이너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농막이 아닌 상시거주용으로 만든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일반 컨테이너는 가설건축물로서 신고를 하고 사용 가능하지만, 상시 거주용을 만든 컨테이너 하우스는 인허가를 받고 설치하여 건축물 대장에 등록이 되며 과세 대상도 됩니다. 인허가가 필요없는 농막은 농지인 전, 답, 과수원안에 바닥면적 20m2 미만의 규격으로 설치하는 창고로서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와 농기계보관, 농산물 보관 및 간이처리, 농작업 중 일시적인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설입니다. 바닥 콘크리트 타설이나 진입로를 만들 수 없고, 상수도는 수도 인입비용을 지불하고 설치할 수 있으며 (지하수는 지자체 허가를 받아 설치 가능), 전기도 한전에 요청하여 연결할 수 있으나 정화조는 지역마다 설치 여부 규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 농막은 가설건축물이므로 해당 지자체에 신고를 하여 사용할 수 있고 존치기간은 3년이지만 3년마다 연장하여 계속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농막은 주택이 아니므로 건축법의 적용을 받지 않아서 맹지나 개발제한 구역, 농업진흥구역에도 설치가 가능하고 세금 부담도 적으며 적은 비용으로 기초공사 없이 설치가 가능합니다.농막에 관한 규정은 농지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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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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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아파트 입주일지정기간에따른 재산세부과기준이어떻게되나요?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납부의무가 있습니다. 분양아파트인 경우 일반적으로 잔금납부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날 소유권이전이 되는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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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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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후 갱신전 3기연체 소급적용
판례(대법원 2021.5.13 선고 2020다255429 판결)에 의하면 "임대차계약 관계는 당사자 사이의 신뢰를 기초로 하므로, 종전 임대차기간에 차임을 3기분에 달하도록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까지 임차인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계약관계가 연장되는 것을 허용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라고 밝혀으므로 임대차기간 중 어느 때라도 3기분에 달하는 연체가 있는 경우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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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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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이란게 있긴 한가요?
전세사기를 완벽하게 방지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만, 최대한 확인을 하시고 유의사항을 지키시면 어느정도 막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빌라보다는 아파트를 알아보시는 것이 좋겠지만 가격이 비싸서 쉽지가 않은게 현실입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하지 않으시려면 거래 상대방의 말보다는 서류를 믿어야 합니다. 우선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가등기, 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있으면 피하시고, 저당권 등도 비율이 높은 경우 조심하셔야 합니다.선순위 권리가 가급적 없거나 적어야하는 데 빌라(다세대주택 또는 다가구나 연립주택)의 경우 저당권+전세금액이 집값의 60%를 넘지 않는게 바람직 합니다.임대인이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경우 세금이 밀린 경우도 있으니 임대인의 지방세, 국세 납세증명서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법인이고 종업원이 있는 경우 임금 체불되어 임차인의 최우선 변제와 동순위가 될 수도 있으니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를 통해 거래하시길 추천 드리며, 계약 전 인터넷으로 주변 유사 주택 거래금액 등을 조회해 보고 및 현지 방문 조사로 시세와 주택의 실제 상태 등을 충분히 확인 후 거래하셔야 합니다. 소유자와 계약자 일치여부, 건축물종류 확인, 불법건축물 여부 등을 직접 서류를 뽑아서 확인해 보셔야 하고, 계약서에는 계약 이후 전입신고 익일까지 근저당 설정 금지, 계약 후 대출 불가 시는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 등의 특약을 넣으시는게 필요합니다.대항력(거주와 전입신고)과 확정일자(전월세신고시 무료로 획득 가능)는 기본적으로 획득해야 합니다.전세금의 보호를 위해서는 전세반환보증 보험 가입이 효과적인데,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조건을 만족해야 하므로 반드시 계약전에 확인하셔야 합니다. 선순위채권과 보증금이 집값의 80%넘으면 가입이 되지 않는데 이렇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안되는 집은 피하시는게 좋습니다. 이때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서가 필요하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합니다.전세보증보험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고 계셔야 합니다. 입주하여 사는 동안에도 주기적으로 해당 부동산의 권리관계와 변동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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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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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전세로 거주 하려고 하는데 전세 보증 보험 가입 조건이 어떻게 되나요,
전세보증보험회사로는 대표적으로 HUG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있고 SGI서울보증보험와 HF한국주택금융공사가 있는데, 보증금액과 한도기준, 보증료에서 적용 방식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가입을 위해 먼저 신청 제한 조건이 있음에 유의하셔야 합니다.HUG의 경우 신규계약인 경우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 기준으로 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이어야 하고, 갱신 계약이라면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이 경과하기 전 어어야 신청 가능하므로 가급적 빨리 실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전세보증금과 선순위채권을 더한 금액이 주택가격x담보인정비율(90%)이내 여야 하고 (단독,다중,다가구주택의 경우 후순위, 공실 최우선변제금 포함 선순위채권과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액 합계액이 주택가의 80% 이내), 보증발급일 기준 주택 소유권에 대한 권리침해사항(경매신청,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없어야 합니다. 단독주택, 다가구, 다중, 연립, 다세대, 노인복지, 주거용 오피스텔, 아파트 등이 가입 가능 합니다. 서민정책으로서 수도권은 7억, 지방은 5억 이하만 가능하고 지역별로 상이하므로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세부적인 상품 개요는 주택도시보증공사 홈페이지 ( https://www.khug.or.kr/ ) 등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계약인 경우만 허용된다는 점도 유의하셔야 하며, 반환절차도 미리 주지 하시고 계셔야 합니다. 반환에 해당되는 상황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전세계약이 종료된 다음 1개월 동안 특별히 인정되는 사유없이 보증금을 받지 못하거나 집이 경매, 공매, 급매 등으로 넘어간 상태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해당됩니다.임차인 입장서 전세 계약을 종결하시려면 최초 계약인 경우 계약만료 2개월전까지 사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을 종결하겠다고 고지를 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상태라면 아무 때나 해지를 통보할 수 있지만 해지를 통보하고 3개월이 있어야 효력이 발생함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계약이 갱신 연장되었다고 보험도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니 반드시 별도로 연장 가입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반환 신청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주지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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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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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래할떄 개인간의 거래 할때 세금을 내나요?
직거래는 중개수수료를 절약할 수 있다는 것외에는 특별한 장점이 없으며 계약서 작성 및 권리관계 확인을 직접해야 하므로 법적인 문제나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소개로 알게된 물건을 직접 거래하는 것은 불법은 아니지만 중개인으로부터 수수료관련 소송을 당할 수도 있어 정상적인 거래가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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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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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유권 관련 질문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 하는 점유가 자주점유이고 그 이외의 점유를 타주점유라고 합니다.점유매개관계는 임대차, 사용대차 등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의 법률 관계를 일컫는 말입니다.예를 들어 임대차의 경우 임차인은 직접 거주를 하는 사람이니 직접 점유자이지만 소유를 목적으로 거주하는 것이 아니므로 타주점유자이지요. 부동산 등의 재산을 자신의 이름이 아닌 제3자 명의로 등기부에 기재한 뒤 실질 소유권 행사를 하는 명의신탁의 경우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예외 조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금지된 제도이며, 명의신탁 자체의 의미대로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명의만 빌려주는 것이고 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자주점유가 아닌 타주점유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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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증
24.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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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정남향이면 햇빛이 얼마만큼들어오나요?
남향인 주택은 햇빛을 받는 시간이 길기에 겨울철 에너지 효율이 좋아서 난방비도 적게 나오고, 여름철에는 고도가 높아 햇빛이 적게 들어와 다른 방향보다는 시원한 장점이 있습니다. 여름철인 현재는 햇빛이 거실에 짧게 들어오지만 겨울철이되면 고도가 낮아져 햇빛이 길게 드리워지게 됩니다. 직방에서 아파트 3D 단지투어로 들어가 일조량을 플레이 해보시면 여름철과 겨울철 햇살이 다르게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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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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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구입 시 공동 명의로 등기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요?
아파트 구입시 공동명의를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종합부동산세는 개인별로 과세되며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12억원 이상일 때 발생하는데 공동명의인 경우 18억원 이상 시 발생하므로 12억원 이상인 경우부터 절세 효과가 있습니다. 3주택이상, 조정지역내 2주택 이상인 경우에는 세율이 더 올라가므로 역시 공동 소유가 유리합니다. 그러나 공시가격 18억원 초과로서 1가구 1주택에 연령별, 보유기간별 세액공제가 많이 되는 경우에는 단독명의가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득금액이 분산되므로 공동명의가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또한 1인당 연간 250만원씩 기본공제를 개인 당 1번씩 공제받으니 합쳐서 500만원까지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절세효과가 없으니 최소 2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좋습니다.)상속세도 부모가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경우 한 명이 사망하여 자녀에게 주택이 상속된 경우 집값의 50%에 대한 세금만 붙기에 절세가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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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4.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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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라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건가요?
재개발의 순서는 아래와 같습니다.기본계획수립 → 정비구역입안 → 공람공고 → 정비구역지정 → 추진위원회구성 → 조합설립 → 건축심의 → 사업시행계획인가 → 분양신청 → 관리처분계획인가 → 사업시행 → 준공인가 → 소유권이전고시 → 이전등기관리처분계획은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종전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명세, 세입자별 권리명세 및 평가액,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 또는 건축물 추산액, 조합원 분양분/일반분양분 보류지 등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 분양 대상자별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및 가격, 정비사업비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 규모 및 분담시기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시행자가 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 등의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고 고시를 하면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은 소유권 이전고시가 있을 때까지 사용 수익이 불가하고 계획 내용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 처분, 분담, 공급 등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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