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내리면 부동산 시장 안정? 과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금리가 인하되면 대출 부담이 줄어들어 부동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최근 전세가상승, 분양가 상승, 금리인하 기대감 등이 겹친데다 아파트 위주인 우리나라의 주택 정책상 당장 집을 공급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집값 상승은 어쩔 수 없는 수순인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특별한 정책이나 경제상황의 변화 등이 없다면 대출 규제와 경제상황의 악화 등으로 서울과 수도권 주요지역과 지방과의 온도차이는 계속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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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도중 세입자 직접 구해오는경우 복비 부담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중에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방의 의사로 계약을 해지하려 하는 경우, 기존 계약이 그대로 유효하기에 남은 계약기간 동안 세입자는 월세를 부담해야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 보통 세입자가 임대인과 협의하여 세입자가 복비를 부담하고 후속세입자를 구하여 후속세입자가 들어오게되면 더 이상 월세를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돌려 받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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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준 전세 계약 시 특약에 꼭 넣어야 할 조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계약시 특약으로 포함시켜야 할 사항들로는 계약당시의 권리관계를 전입신고 익일까지 유지, 전세대출을 하는 경우 대출승인이 나지 않는다면 계약을 취소하고 기 납부한 대금을 조건없이 반환,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협조, 주택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리(구체적인 내용 기재 필요), 등기부등본상에 변동사항 있을 예정인 경우 사전에 임차인에 통지 등의 특약을 추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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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페업이 많이 증가하고 있던데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 경기 침체와 배달 문화의 확산 등으로 많은 점포들이 폐업(지난해 폐업자수 100만명 돌파)하고 있습니다. 폐업 이후 다시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업자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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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인 집 임의경매상황 어디서 볼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원경매정보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번호로 검색하면 되는데 업데이트가 좀 늦을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상에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등기 되는데 하루 이틀 정도 시간이 필요한데, 등본상에 등기가 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사설 경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사건 번호로 검색하면 보다 신속한 정보를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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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시 현재 층과 공시지가 차이에 따른 재건축 배정 영향도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 시 동·호수를 정하는 방법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정해져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조례에는 "동일 규모의 주택 분양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 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 추첨으로 하되, 동호수의 결정은 주택 규모별 공개 추첨에 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방법이 나와있지 않기에 조합이 관리처분 절차에 따라서 의결하고 정관에 따라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통상적으로 세가지 방식이 적용되는데, 층별로 등급을 지정한 후 동일 등급내에서 추첨하거나, 3개층이나 4개층을 하나의 그룹으로 묶고 같은 그룹내에서 추첨을 하거나, 무작위로 추첨하는 방식을 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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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수가 넓은 오래된 아파트, 평수가 좁은 신축 아파트?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주변 인프라 등이 동일한 조건이라면 평수가 넓은 오래된 아파트나 평수가 좁은 신축 아파트 중 선택은 개인이 처한 상황이나 취향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수가 많고 넓은 공간을 선호한다면 넓은 아파트를, 가족수가 적고 깨끗하며 첨단 기능이 있는 것을 선호한다면 좁은 아파트를 선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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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지역으로 LH 임대주택 청약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LH임대주택 청약 모집은 대부분 해당 지역 거주자나 타지역 거주자나 상관없이 지원할 수는 있지만 해당시군구 거주자 -> 동일 광역시도 거주자 -> 타지역 거주자 순으로 심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타지역 거주자의 경우에는 당첨 가능성이 매우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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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지난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 의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 (갱신된 후 임차인이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요청할 수 있고 3개월이 지나면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보다는 계약서를 작성한 갱신 (계약기간내에 임차인이 해지를 요청하더라도 계약종료시까지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 없음)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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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전세계약일에서 세입자가연락와서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입장에서는 묵시적 갱신보다는 계약서를 쓰는 것이 계약기간 동안 권리가 확보되므로 유리합니다. 특히 보증금이 변경되었을 때는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지난 계약서를 참조하여 작성하시거나 부동산에 대필 의뢰하여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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